데빗카드를 사용해 물건을 구입하거나 ATM에서 인출할 시 잔고가 부족할 때 빠져나가는 과다인출 수수료(overdraft fee)를 부과하기 전에 은행들이 고객들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가 생략될 뿐 아니라 수수료도 상당히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게다가 몇몇 대형 은행들은 고객들에게 하루에 부과할 수 있는 횟수 상한선을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미국소비자연맹(Consumer Federation of America)의 최근 조사 결과를 인용해 보도했다. 조사에 의하면 과다인출 수수료에 대한 보호 법안이 시행된 후에도 14개 주요 은행의 수수료는 아직도 35달러 선이며, 때로는 37달러까지도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데빗카드 과다 인출이 20불인 것을 감안할 때 수수료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평가다.
BB&T은행의 경우 하루 과다인출 수수료가 가능한 횟수를 기존의 4회에서 8회로 두 배 늘렸다. 리전스 은행은 4회에서 6회로 늘렸다. 하지만 53은행에 비하면 약과다. 53은행은 10회로 늘렸다. 53은행의 수수료는 첫 건의 경우 25불에서 시작하지만 비용이 점점 늘어난다. 하루 최고 10회 과다인출을 한 경우 수수료는 370불에 달한다.
미국소비자연맹의 진 안 팍스는 "일반 과다인출에 비하면 수수료가 지나치게 비싸다"고 지적했다. 연방준비제도는 과다인출 수수료가 지나치다고 생각하면 소비자들이 능동적으로 거절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시티뱅크는 수수료를 부과하기 전 고객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방침을 따라왔으며, HSBC도 최근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뱅크오브어메리카의 경우 처음 한 번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고객이 동의할 경우 35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ATM에서 과다인출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캐피탈원, 시티뱅크, HSBC, 리전스뱅크, 웰스파고 등 5개를 제외한 모든 은행은 기한 내로 돈이 입금되지 않을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선트러스트의 경우 7일 이내로 잔고가 채워지지 않으면 두 번째 과다인출에 대해 36불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체이스뱅크는 잔고가 채워지지 않을 경우 5일마다 15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한 과다인출 항목이 비싼 것에서부터 싼 순서대로 나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많이 지출한 항목을 갚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소비자는 수수료를 항목별로 계속 부과해야 한다. 대부분의 대형 은행들은 비싼 것부터 갚아나가도록 하고 있다.
시티뱅크의 경우 최근 싼 항목부터 처리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바꿨다. 몇몇 은행들은 항목의 규모에 관계 없이 데빗카드와 ATM을 사용한 순서대로 갚아나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재는 비싼 것에서 싼 것 순으로 하고 있다.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나을가, 은행에서 지불을 거부하도록 하는 것이 나을까.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