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이곳 미국에 정착하여 직장생활을 하거나 비지니스를 운영하다 보면 특정한 주 및 거주지에 정착하여 오래도록 사는 경우는 흔치 않다. 일하던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곳으로 이직하거나 운영하던 비지니스를 처분하고 새로이 다른 주로 이전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를 찾아서 인수하는 예도 있고, 여러 이유로 살던 곳을 떠나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를 흔히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이사비용은 세법상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리고 합법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이 생긴다. 세법상 납세자의 이사비용은 자영업이나 취업 및 이직에 관련되어 발생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그러한 비용이 적법한 공제대상이 되기 위하여 3가지 시험에 부합되어야 한다. 이러한 세 가지 시험규정을 자세히 구분하여 살펴보면, 첫째로 거리에 관한 시험, 둘째로 고용 및 영업기간 시험, 그리고 셋째로 고용의 개시에 관한 시험으로 구분된다.

1. 거리에관한 시험 (distance test): 새로운 직장 또는 비즈니스와 기존의 주거지로부터의 거리가 기존의 주거지로부터 이전의 직장 및 비즈니스보다 50마일 더 멀리 위치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이해가 빨라진다. 납세자 A씨의 경우 현재 집으로부터 기존 비즈니스와의 거리가 20마일의 거리인데 기존의 비즈니스를 처분하고 새로운 곳에서 비즈니스를 인수한 경우 현재의 집으로부터 새로운 비즈니스와의 거리가 80마일이라 통근하기가 너무 멀어서 근처의 주택을 구입하게 된 경우 80마일과 20마일의 차이가 60마일이면 기준 마일인 50마일보다 10마일이 넘게 되므로 제반 이사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비즈니스와의 거리가 40마일이라면 기준 마일인 50마일에 10마일이 부족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2.고용 및 영업기간 시험 ( length-of-employment test): 새로운 직장이나 비즈니스의 운영은 최소한 39주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새로운 직장에서 어떠한 이유로든 39주를 채우지 못하고 해고되거나 개인 사정으로 사퇴할 경우, 또는 자영업 운영 기한을 채우지 못하고 폐업하거나 조속히 되팔게 되었을 때, 어떠한 상황이든지 세법상 시한규정인 39주 이상을 채우지 못하였을 때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하기 위하여 발생한 이사비용을 공제받을 수 없다.

3.새로운 직업 (자가 영업 비즈니스 포함)의 개시 시험 (commencement–of-work test): 이러한 이사비용은 새로운 직장이나 자가영업형태의 비즈니스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형성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나 고용에 관한 시장조사를 위한 이사비용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받을 수 있는 자격은 새로운 직장이나 비즈니스의 착수 및 개시 (commencement relationship) 와 연관된 이사비용임이 입증되어야 하며 반드시 새로운 정식고용에 관한 보고 발생 이후 12개월 내에 연관되어 발생하여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0년도 기준으로 이사를 위하여 자동차를 이용한 경우 납세자는 (1) 실제 자동차 이용을 위하여 소모된 개솔린이나 윤활유 소모비용과 (2) 규정 마일리지 지정금액인 16.5 cents (마일리지당) 중에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규정 마일리지당 비용규정 (2) 을 선택하는 경우 주차비용과 고속도로 tall 비용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사비용이 새로운 직장이나 비즈니스 개시 1년 이후에 발생된 경우는 일반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나 특별한 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기한을 넘겨야 할 경우는 정상참작을 허용하지만 연방세무국에 그러한 상황을 이해시켜야하는 증명부담 (burden of proof)을 갖게된다. 그리고 일년내에 발생된 비용을 공제하려면 통상 새로운 직장이나 비지니스의 수입보고의 공제시한은 고용 및 영업기간 시험인 39주가 지나야 공제자격이 되는 시한 제한때문에 세금보고를 다음연도로 미루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되는데 이런경우 시한 이전에 발생년도의 세금보고를 먼저 할 수 있다, 그리고 추후에 39주동안의 고용자격시한을 채우지 못하게 된 경우 해당연도의 세금보고를 수정보고 (amended return) 을 통하여 비용발생 년도의 세금보고를 완료할수있다.

구체적인 예로 납세자 B씨는 현재 취업 중이던 직장에서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을 하게 되어 2009년도 11월에 살고 있던 곳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 새로운 직장에서 39주까지 근무하여야 하는 고용 및 영업기간 시험을 충족하려면 세금보고 마감일인 4월 15일을 부득이하게 넘겨야 한다. 하지만 세법상 납세자는 일단 이사비용을 4월15일까지 적법하게 보고하여 공제받는 것을 허용한다. 그리고 4월 15일 이후 39주를 채우지 못한 경우는 세법상의 근무시한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다시 Form 1040X (개인세금 수정보고 양식) 를 통하여 공제금을 다시 빼면 된다. 이러한경우에 기한 내 보고가 적법하게 허용되는 것이다. 이직과 비즈니스 변경 등에 따르는 이사비용을 잘 챙긴 후에 적법하게 공제받음으로 세금 절세의 효과를 보는 것이 납세자에게 중요한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