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힌두교 왕정 국가에서 정교분리를 선언한 네팔에서 최근 들어 개인을 개종시키거나 개종을 사주하는 것을 금지하는 새 형법의 입안이 이뤄지고 있어 기도가 필요로 된다.

이 형법의 160조는, 한 개인으로 하여금 출신 계층과 공동체의 전통적 종교를 잃거나 다른 종교로 개종하게 만들 수 있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년의 감옥형과 50,000네팔 루피(685달러)의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된다.

따라서 이 법안이 국회에서 승인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활동은 처벌해야 할 범법 행위로 규정되게 된다. 그러나 현지 기독교계는 그동안 이같은 법안이 입안 중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국회나 정부에 기독교를 대표하는 이가 없기 때문이다. 네팔기독교협회 로크마니 다칼 총무는 “이 법안은 자세히 조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팔 프라부 샤 법무부 장관에 의해 지난 5월 15일 상정된 이 법안은 앞으로 국회 입법위에서 논의를 거쳐 승인을 얻으면, 국회로 되돌려져 심의를 거친 후에 람 바란 야다브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구하게 된다.

이같은 법안은 네팔은 1991년에 서명한 유엔 인권조약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CPR)’에 어긋나는 것이다. ICCPR 18조는 자신의 종교를 표현할 자유를 포함하며, 유엔 관계자들은 이것을 전도와 선교 활동의 권리로 해석했다.

2010년 미국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 의하면, 네팔은 2007년 임시 헌법에서부터 개인을 개종시키는 행위를 금지해 왔다. 올해 5월 28일까지 완성되기로 한 종교적 자유를 제공하는 새로운 헌법은 정치 권력 투쟁으로 인해 또다시 지연됐다. 네팔 정당들은 마라톤 협상을 거쳐 새 헌법의 초고 완성을 3개월 후로 연장하는데 합의했다.

현지의 한 목회자는 “이와 같은 연장은 사실상 소용이 없다. 정치가들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새 헌법은 완성되지 않을 것이다”고 회의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박해받는 교회들을 지원하고 있는 국제오픈도어즈는 “네팔에서 전도를 금지하는 새로운 형법이 최종적으로 통과되기 전에 기독교 지도자들이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 달라”고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당부했다.

또 최근 네팔에서는 힌두교 왕정으로의 복귀를 원하는 힌두 민족주의자들의 운동도 거세어지고 있다며, “한 때 지구상의 유일한 힌두교 왕정 국가였으나 이제 신생 연방공화국이 된 네팔에 종교적 자유가 주어지는 새 헌법이 완성되고 민주주의가 정착되도록 기도해달라”고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