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미연합감리교단(UMC) 볼티모어-워싱턴 연회 연례 모임에서 워싱턴 DC처럼 동성결혼(same-gender marriages)과 시민연합(civil unions)이 합법화된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는 목사의 재량에 의해 동성결혼 주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결의안이 근소한 차이로 통과됐다.
이 결의안은 DC 소재 파운드리교회(Foundry UMC)와 덤바톤교회(Dumbarton UMC)가 제출했으며, 이들은 ‘동성결혼을 축하하는 의식들은 성직자들에 의해 진행될 수 없으며, 교회 안에서도 진행될 수 없다(Ceremonies that celebrate homosexual unions shall not be conducted by our ministers and shall not be conducted in our churches)’는 기존의 연합감리교회 장정 341.8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 결혼이나 시민연합의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지역에서는 이런 의식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성직자들에 의해 진행될 수 있다. 이런 결정은 목사의 재량에 의한다(Notwithstanding the foregoing, in those civil jurisdictions where homosexual persons have been granted the right to same gender marriage or civil union, ceremonies celebrating those marriages or unions may be conducted in our churches and by our ministers, the decision being the right and responsibility of the pastor)’는 문구를 덧붙여 결의안을 제출했다.
볼티모어-워싱턴 연회의 결의안이 교단법으로 확정되려면 내년 4월 플로리다주 템파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다시 통과돼야 한다.
현재 파운드리교회는 이번 결의안이 총회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새로운 기금모금 행사를 전개하고 있다.
이 결의안은 DC 소재 파운드리교회(Foundry UMC)와 덤바톤교회(Dumbarton UMC)가 제출했으며, 이들은 ‘동성결혼을 축하하는 의식들은 성직자들에 의해 진행될 수 없으며, 교회 안에서도 진행될 수 없다(Ceremonies that celebrate homosexual unions shall not be conducted by our ministers and shall not be conducted in our churches)’는 기존의 연합감리교회 장정 341.8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 결혼이나 시민연합의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지역에서는 이런 의식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성직자들에 의해 진행될 수 있다. 이런 결정은 목사의 재량에 의한다(Notwithstanding the foregoing, in those civil jurisdictions where homosexual persons have been granted the right to same gender marriage or civil union, ceremonies celebrating those marriages or unions may be conducted in our churches and by our ministers, the decision being the right and responsibility of the pastor)’는 문구를 덧붙여 결의안을 제출했다.
볼티모어-워싱턴 연회의 결의안이 교단법으로 확정되려면 내년 4월 플로리다주 템파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다시 통과돼야 한다.
현재 파운드리교회는 이번 결의안이 총회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새로운 기금모금 행사를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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