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미네소타 주에 속한 70명의 미연합감리교회(UMC) 성직자들이 동성연인의 결혼에 찬성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2011년 미네소타에서 열린 연례 연회모임에서 브루스 로빈스 목사는 지난 수요일 개인발표 시간을 이용해 ‘모두에게 평등한 기독교 결혼’을 제목으로 감리교회 성직자로서 기독교 결혼을 원하는 모든 이들의 결혼을 지지하며, 주관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읽어 내려갔다.
그는 “우리는 어떤 이들이라도 준비된 이들이라면 성직자로서 교회의 축복과 은혜를 기쁘게 제공할 것이며, 이것은 다른 이들의 증거와 성령의 강권하심, 그리고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임을 확신한다. 교회의 삶에 속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그리고 성전환자들에게도 완전히 동일한 권리와 포용을 주장해 온 많은 연합감리교인들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서가 발표되고 수요일 저녁에는 40명이 사인했으며, 금요일까지 총 70명으로 증가했다.
성명서에는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기 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음을 회개한다”면서 “교회 안에 있는 차별적인 정책으로 세상을 향한 교회의 증언들이 힘을 잃고 변색됐으며, 그것에 우리도 공범자임을 고백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적 가치들을 고수하며, 모든 사람들이 기도 안에서 (동성애에 관한 입장으로 인해) 연합감리교회의 분열된 모습을 회복시켜 나가길 요청하는 바이다”라고 언급했다.
미네소타 주의 성직자들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연합감리교회는 헌법 상으로 동성간 결혼을 금지하고 있다. 교단 측은 동성애 행위가 기독교적 가르침과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몇몇 성직자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근에 열렸던 법률 수정을 위한 회의에서 기존의 입장을 확고히 했다.
2009년에는 교단 내 최고 법원에서 현직 혹은 은퇴 성직자들의 동성결혼 주관을 금지시켰는데, 이 규정이 발표된 이후 북 캘리포니아의 80명의 은퇴 성직자들은 동성결혼을 성직자의 권한으로 주관할 것이라고 맞서기도 했다.
또한 2008년 연례훈련책자에 따르면 동성 결합은 감리교 목회자에 의해서나 교회 안에서 이뤄질 수 없으며, 동성 결혼을 주관하는 성직자는 연회 퇴출이나 성직 박탈의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한편, 이번 성명서 발표는 미네소타 연회 소속 성직자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한 것으로 교단의 총회에서는 인증되지 않았다.
2011년 미네소타에서 열린 연례 연회모임에서 브루스 로빈스 목사는 지난 수요일 개인발표 시간을 이용해 ‘모두에게 평등한 기독교 결혼’을 제목으로 감리교회 성직자로서 기독교 결혼을 원하는 모든 이들의 결혼을 지지하며, 주관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읽어 내려갔다.
그는 “우리는 어떤 이들이라도 준비된 이들이라면 성직자로서 교회의 축복과 은혜를 기쁘게 제공할 것이며, 이것은 다른 이들의 증거와 성령의 강권하심, 그리고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임을 확신한다. 교회의 삶에 속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그리고 성전환자들에게도 완전히 동일한 권리와 포용을 주장해 온 많은 연합감리교인들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서가 발표되고 수요일 저녁에는 40명이 사인했으며, 금요일까지 총 70명으로 증가했다.
성명서에는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기 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음을 회개한다”면서 “교회 안에 있는 차별적인 정책으로 세상을 향한 교회의 증언들이 힘을 잃고 변색됐으며, 그것에 우리도 공범자임을 고백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적 가치들을 고수하며, 모든 사람들이 기도 안에서 (동성애에 관한 입장으로 인해) 연합감리교회의 분열된 모습을 회복시켜 나가길 요청하는 바이다”라고 언급했다.
미네소타 주의 성직자들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연합감리교회는 헌법 상으로 동성간 결혼을 금지하고 있다. 교단 측은 동성애 행위가 기독교적 가르침과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몇몇 성직자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근에 열렸던 법률 수정을 위한 회의에서 기존의 입장을 확고히 했다.
2009년에는 교단 내 최고 법원에서 현직 혹은 은퇴 성직자들의 동성결혼 주관을 금지시켰는데, 이 규정이 발표된 이후 북 캘리포니아의 80명의 은퇴 성직자들은 동성결혼을 성직자의 권한으로 주관할 것이라고 맞서기도 했다.
또한 2008년 연례훈련책자에 따르면 동성 결합은 감리교 목회자에 의해서나 교회 안에서 이뤄질 수 없으며, 동성 결혼을 주관하는 성직자는 연회 퇴출이나 성직 박탈의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한편, 이번 성명서 발표는 미네소타 연회 소속 성직자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한 것으로 교단의 총회에서는 인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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