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무단방북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국 후 기소, 1심에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은 한상렬 씨가 첫 공판에서 북한에서의 당당한 활동과 달리 선처를 호소했다.

한씨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10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평화의 사절로 북한에 갔다온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이며 북녘 동포를 위로하고 격려하러 간 것이 그렇게 엄청난 범죄인가”라며 “역지사지로 나의 진정성을 깊이 양찰해달라”고 말했다.

한씨의 변호인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 법정형이 징역 7년 이하인데 이것만으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한 전례가 없다”며 1심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검찰은 1심 재판부가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혐의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며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다”는 말로 구형대로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의 엄벌에 처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