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가 최근 교회 관련 주요 직책을 내려놓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후, 최종 논의를 위해 순복음선교회 이사회가 27일 오전 11시 30분 국민일보 빌딩 중식당 백원에서 조용기 목사, 이영훈 목사 등 순복음선교회 이사 15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사장 조용기 목사는 이영훈 목사를 후임 이사장으로 선임했고, 이사회에서는 조용기 목사를 ‘재단법인의 목적 사업의 자문을 위해’ 총재에 추대했다.
가장 관심이 쏠린 제자교회 정관 개정에 있어서, 선교회 이사장에게 있던 담임목사 청빙의 권한은 총회 헌법 규정을 적용하게 하였고, 재산 취득과 예산 및 결산 승인 권한을 각각의 제자교회 담임목사에게 권한을 이양해 주었다. 이것은 이미 2010년 1월 1일 제자교회가 분리하면서 점차적으로 각 제자교회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기로 약속한 부분을 시행한 것이다.
조용기 목사는 “내가 순복음선교회 이사장 재임시 독립한 제자교회들이 선교를 위한 목적헌금을 내는 의무조항이 있었지만, 이제 이사장직을 그만둠으로써 그 효력은 없어지게 됐다. 하지만 내가 제2기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사장으로 선임된 이영훈 목사는 “조 목사님의 선교 사역을 계속 지원하고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목사님의 뜻을 잘 받들어 제자교회를 섬기겠다. 목사님의 사역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발언했다.
한편 같은 날 오후 1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사랑과행복나눔 임시 이사회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재단의 향후 발전과 효율적인 사업을 위해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그리하여 전 이사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이사장이 재량껏 일할 수 있도록 이사진 전원 사표를 제출했으며, 추후에 이사장이 새로운 이사진을 선임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이사장 조용기 목사는 이영훈 목사를 후임 이사장으로 선임했고, 이사회에서는 조용기 목사를 ‘재단법인의 목적 사업의 자문을 위해’ 총재에 추대했다.
가장 관심이 쏠린 제자교회 정관 개정에 있어서, 선교회 이사장에게 있던 담임목사 청빙의 권한은 총회 헌법 규정을 적용하게 하였고, 재산 취득과 예산 및 결산 승인 권한을 각각의 제자교회 담임목사에게 권한을 이양해 주었다. 이것은 이미 2010년 1월 1일 제자교회가 분리하면서 점차적으로 각 제자교회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기로 약속한 부분을 시행한 것이다.
조용기 목사는 “내가 순복음선교회 이사장 재임시 독립한 제자교회들이 선교를 위한 목적헌금을 내는 의무조항이 있었지만, 이제 이사장직을 그만둠으로써 그 효력은 없어지게 됐다. 하지만 내가 제2기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사장으로 선임된 이영훈 목사는 “조 목사님의 선교 사역을 계속 지원하고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목사님의 뜻을 잘 받들어 제자교회를 섬기겠다. 목사님의 사역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발언했다.
한편 같은 날 오후 1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사랑과행복나눔 임시 이사회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재단의 향후 발전과 효율적인 사업을 위해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그리하여 전 이사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이사장이 재량껏 일할 수 있도록 이사진 전원 사표를 제출했으며, 추후에 이사장이 새로운 이사진을 선임할 예정이다.
© 2020 Christianitydaily.com All rights reserved. Do not reproduce without per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