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말, 체로키 카운티의 2000개가 넘는 고등학교가 우드스탁에 있는 제일침례교회에서 졸업식을 갖는다. 지난해 정교분리를 주장하는 한 단체에서 학교 졸업식을 교회에서 갖는 것을 기독교인이 아닌 이들의 종교적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졸업식을 열 경우 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체로키카운티교육위원회 랍 어셔 씨는 “7500석 규모의 대형교회를 이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일단 저렴하고, 규모가 크며, 냉방시설이 돼 있다는 점이다”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환상적인 시설을 놀라운 가격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회는 올해 5개 고등학교의 졸업식에 각각 2천불의 사용료를 받고 있으며, 학교 당국은 2005년부터 이 교회를 사용해 오고 있다. 만일 다른 시설을 찾는 경우 사용료는 몇 배 이상이며, 학교 강당은 규모는 적당히 크지만 졸업생 가족과 친구들까지 수용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어셔 씨는 덧붙였다.

다른 메트로 애틀랜타 학교당국 역시 졸업식을 교회에서 하고 있다. 디캡 카운티는 에디 롱 목사가 시무하는 리토니아의 뉴버스침례교회, 캅 카운티는 4개의 졸업식을 마리에타에 터너채플AME교회를 사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체로키 카운티만 ‘정교분리를 주장하는 미국인들의 연합’이라는 단체의 경고를 받은 상태다. 워성턴에 기반을 둔 이 단체는 제일침례교회를 정부에서 후원하는 일반적인 행사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회는 무대 위에 커다란 십자가를 포함한 신앙과 관련된 상징들로 가득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단체는 다른 주에 두 학교를 같은 문제로 고소했으며, 한 번은 승소하고 다른 한 번은 패소했다. 체로키 카운티가 그 다음 타자가 될 전망이다.

학교 당국은 정교분리 단체의 경고를 받은 이후 지난 1월 이에 관한 투표를 했고, 만장일치로 졸업식을 교회에서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에는 관계자 이외의 많은 이들의 지지가 있었다.

정교분리를 주장하는 미국인들의 연합에 조 콘 대변인은 체로키 카운티에서 요청한 정보를 분석하고 있으며, 고소건에 관해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이메일을 통해 밝혔다. 이 단체가 체로키 카운티의 졸업식 장소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지난 해 참석한 한 학생이 교회에서 졸업식을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느꼈다는 것을 전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 내 크리스천 법률 단체들은 체로키 카운티가 고소를 당할 경우 무료로 법정 싸움을 진행해 줄 것을 약속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