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는 연방정부에서 65세 이상의 시니어 분들과 장애인의 일정자격을 갖춘 분들에게 제공되는 건강보험 프로그램입니다. 메디컬은 주정부에서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 제공되는 건강보험 프로그램으로 메디컬 가입 및 수혜자격에 대한 규정은 각주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합니다.

메디케어 파트 A=Hospital=병원보험, 파트B=Medical=의료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서 65세가 되는 생일 달을 기준으로 3개월 전에 쇼셜시큐릿 디파트먼트에 가서 신청해야합니다. 1946년 생일 분들은 생일 달 3개월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메디케어 파트A와 파트B를 취득하신 분들은 의료비용의 약 80% 커버를 받으시고 나머지 20%는 본인이 부담해야하며 별도로 처방약 혜택을 받기 위해서 처방약 보험 파트 D구입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메디케어 우대플랜 HMO 가입을 통해서 처방약 보험 파트 D와 20%혜택을 받기 위한 GAP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경제적 비용을 절약 할 수 있으며 이는 병원 입원 시 디덕터블이나 입원일 수의 제한이 없어지고 의사방문도 무료입니다. 또한 메디케어와 메디컬을 갖고 계신 분들이 2009년 7월부터 받을 수 없게 된 치과, 한방침술, 안경은 물론 한국 등 해외 여행 시 응급비용 지원, 병원 방문 시 교통편 제공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우대플랜 HMO에 가입 할 수 있는 분들

(1) 2011년 처음으로 메디케어 파트 A와 파트 B를 받으신 분들이나 앞으로 받으실 분들
(2) 메디케어 파트 A와 파트 B를 갖고 계시면서 LIS(로우인컴 썹씨드)를 받으신 분들
(3) 메디케어 파트 A와 B, 동시에 메디컬을 갖고 계신 분들
(4) 타주에서 LA등으로 이사 오신 분들, 그룹 건강보험에서 탈퇴하신 분들 등입니다.

특히 2011년 처음 메디케어 파트A와 B를 받으신 분들이나 앞으로 받으실 분들은
처방약 보험 파트 D와 GAP보험 가입 전에 전문자격을 갖춘 에이전트와 상담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플랜들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폴선(수호천사 보험 시니어 전문 플래너) 213-503-6897, sangparku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