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빈신학원 이사장 김진웅 목사가 길자연 목사를 칼빈대 총장직에서 직위해제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김진웅 목사는 교과부가 종합감사 결과 총장 해임 등의 경고 조치를 통보한 데 따라 지난 4월 13일 길 총장 등에게 직위해제 통고서를 보냈고, 길 목사는 이에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수원지방법원 민사 3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12일 길자연 목사가 신청한 총장 직위해제처분 효력정지가처분(2011카합124)에 대해 “채권자(길자연 목사측)들과 채무자 사이의 직위해제처분무효확인 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김진웅 목사측)가 채권자들에 대하여 한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판결 이유에 대해 총장 직위해제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의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는 임면권자에게 있고(사립학교법 제58조의2), 학교의 장에 대한 임면권자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이므로(사립학교법 제53조), 학교의 장인 위 채권자에 대한 임면권자는 학교법인”이라며 “일반적으로 법인에 설치된 기관인 이사회가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률행위를 결정하는 점, 채무자의 정관 제27조 제2항 제5호에도 학교의 장에 대한 임면을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대외적 구속력 있는 직위해제처분을 행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법인의 명의로 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수원지법은 또 김진웅 이사장이 칼빈대 기획실장과 사무처장 등에 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조치를 내린 데 대해서도 효력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 및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