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이슬람 지역의 선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기독교계의 우려를 자아냈던 여권법 시행령 23조 2항이 부분 완화돼 오는 7월 중 발효된다.

외교통상부는 당초 국외에서 위법을 저질러 국위를 손상시킨 경우 여권 발급을 1년 이상 제한할 방침이었으나, 규제심사를 거쳐 최초 적발된 위법행위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수정을 진행 중이라고 9일 연합뉴스를 통해 밝혔다.

그러나 해외에서 강력범죄를 저질러 강제출국될 경우 3년간 여권발급이 제한되는 등 시행령의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유지됐다.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이미 이같은 수정안 심사를 마쳤다.

외교부는 이르면 이번 주중 시행령 개정안 최종본을 총리실에 제출하고, 최종본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확인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 이같은 행정절차에는 한두 달이 걸려 여권법 개정안은 오는 7월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외교부 여권발급 제한지침을 투명하게 법제화해 알리는 차원일 뿐”이라며 “개정안이 특정종교를 겨냥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는 차원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