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열린 본국 칼빈대학교 이사회에서 총장 직무대행에 김재연 목사(LA 세계비전교회)가 선임됐다.
김 목사는 칼빈대 설립자인 김윤찬 목사의 아들이며, 통보 후 빠른 시일 내에 한국에 입국할 예정이다.
이사회에는 13명이 참석해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길자연 목사도 참석했다. 20여분간의 이사회 이후 직무대행 선임을 위한 5인위원회가 따로 모여 김 목사를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김진웅 이사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직위해제나 직무대행 선임은 이사회 의결사항이 아니지만, 초유의 사건이고 이사들이 총장에 대해 직위해제가 아닌 해임으로 잘못 알고 있어 설명을 위해 이사회를 소집했다”며 “저도 총장 직위해제를 바라지 않지만, 교과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사 절반이 해임되고 관선이사가 파송되는 불명예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길자연 목사 측은 이사장의 총장 직위해제 권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만, 사립학교법(54조 2항, 58조 2항)이나 칼빈대 정관에는 총장에 대한 해임이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규정돼 있을 뿐, 총장 직위해제나 직무대행 선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다.
이날 이사회에는 학생 대표로 제11대 원우회장이 참석해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학생들은 교과부 감사 결과대로 법적인 절차를 빨리 진행해 학교를 정상화시켜 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김 목사는 칼빈대 설립자인 김윤찬 목사의 아들이며, 통보 후 빠른 시일 내에 한국에 입국할 예정이다.
이사회에는 13명이 참석해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길자연 목사도 참석했다. 20여분간의 이사회 이후 직무대행 선임을 위한 5인위원회가 따로 모여 김 목사를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김진웅 이사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직위해제나 직무대행 선임은 이사회 의결사항이 아니지만, 초유의 사건이고 이사들이 총장에 대해 직위해제가 아닌 해임으로 잘못 알고 있어 설명을 위해 이사회를 소집했다”며 “저도 총장 직위해제를 바라지 않지만, 교과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사 절반이 해임되고 관선이사가 파송되는 불명예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길자연 목사 측은 이사장의 총장 직위해제 권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만, 사립학교법(54조 2항, 58조 2항)이나 칼빈대 정관에는 총장에 대한 해임이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규정돼 있을 뿐, 총장 직위해제나 직무대행 선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다.
이날 이사회에는 학생 대표로 제11대 원우회장이 참석해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학생들은 교과부 감사 결과대로 법적인 절차를 빨리 진행해 학교를 정상화시켜 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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