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망교회 김지철 담임목사가 지난 1월 자신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최모 전 부목사 등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 목사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로고스는 “김지철 담임목사는 가해 부목사들을 어떠한 명목으로도 고소한 사실이 없다”며 “가해자인 최모 부목사 등을 고발한 사람은 소망교회 일부 장로이고, 고발시기도 지난 1월”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