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탈레반에 납치, 살해된 샘물교회 성도 유족이 국가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6부(정일영 부장판사)는 25일 고(故) 샘물교회 신도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국가는 인터넷과 언론매체 등을 통해 꾸준히 아프간의 불안한 정세와 탈레반의 테러 가능성 등을 국민에게 공표해 여행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상 국가가 아프간을 여행하고자 하는 개인에게 이 같은 사실을 일일이 알릴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신도들이 인천국제공항에 설치된 ‘아프간 여행자제 요망’ 안내문 앞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A씨도 아프간 여행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이를 감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가 협상을 잘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랍 후 대통령이 미국 CNN방송을 통해 무사 석방을 요청하는 긴급메시지를 발표한 점 등을 볼 때 국가는 피랍자들을 석방하고자 상당하고 적절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아프간 피랍 사건은 지난 2007년 7월 19일 샘물교회 봉사단원 23명이 아프간 카불에서 칸다하르로 향하던 중 탈레반에 납치된 사건으로, 사건 발생 42일만인 8월 30일까지 피랍자들이 순차적으로 풀려났으나 A씨를 포함한 두 명은 탈레반에 의해 살해됐다.

A씨의 유족은 지난해 “정부가 당시 전쟁, 내란 등으로 위험지역이었던 아프가니스탄의 현지 사정을 정확히 알리고 출국금지를 요청했어야 했다”며 3억5천만 원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