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자연 목사가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대행 김용호 변호사에 대해 “직무를 유기·해태하고 본인의 권한범위를 넘은 위법·부당한 직무집행을 계속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며 법원에 개임(改任;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임명함)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스챤연합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길 목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합457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의 직무대행자개임신청’에서 “한기총이 정관규정, 단체의 성격 등을 참작하시어 귀원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직무대행자로 개임하여 주시기를 부탁한다”면서 “다만 귀원이 개임하는 직무대행자는 한기총의 성격 및 업무를 잘 알고 한기총의 통상사무를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길 목사는 “이 사건의 가처분 결정은 <차기 대표회장인 길자연에 대한 대표회장 인준 결의를 위해 임시총회를 소집하는 것>이 한기총의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인정하면서(결정문 제11면), ‘신속한 임시총회의 소집과 그 총회의 공정하고 원활한 진행, 그 밖의 한기총의 통상사무의 신속·공정한 처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변호사 김용호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며 “신속한 임시총회의 소집과 그 총회의 공정하고 원활한 진행, 그 밖의 한기총의 통상사무가 직무대행자의 임무인 즉 ‘신속하게 임시총회를 소집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고 했다.

또 길 목사는 “하지만 김 직무대행은 임시총회는커녕 총회원들의 임시총회 소집 요구를 수 차례 묵살했으며 사실관계를 확인해야겠다는 미명 하에 장장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청문회를 개최하겠다는 통지를 함으로 가처분결정에서 명한 ‘신속한 임시총회의 소집’을 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며 “신속한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오히려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는 직무대행자의 행위는 직무유기 및 태만이며, 가처분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한기총 사태 관계자들과 청문 절차를 진행 중인 김용호 직무대행은, 오는 21일 길자연 목사측과 만날 예정이었다. 그러나 길 목사가 개임신청을 함에 따라, 이번 청문에 참석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