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가 교회 건축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먼저 지하철 2호선 서초역 출입구가 건축 후 교회 부지 안으로 들어서는 것에 대해 “출입구 이전은 관계당국이 지하철 이용객의 편리와 보행공간 확보를 위해 일반적으로 권장하는 사항”이라며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서울시와 서초구청은 지상보행자의 편의를 위해서 지상보도에 돌출되어 있는 지하철 출입구를 사유지 내부로 이전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회부지로 (출입구) 이전을 준비하는 설계과정에서, 또한 지역주민을 위해서 추가로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요청했고, 교회가 수용한 것”이라며 “새로운 에스컬레이터의 설치와 24시간 출입구 개방 보장 등은 교회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교회 건물의 고도제한과 관련해서도 “2009년 12월 지구단위 계획 단계에서, 서울시, 구청, 대법원, 기타 여러기관들의 협의 및 심의 사항을 거쳐 확정지어진 규제 조건에 따라 고도 제한을 받았다”며 “ 이러한 규제 및 결정 고시(2010년 2월4일)된 사항에 따라 서초로 부분은 50m, 부지 남측은 75m로 제한을 받았고, 그에 따라 교회는 2개의 동으로 나뉘어서 남측과 북측의 건물 높이가 제한 받는 상태에서 설계되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주변 도로 교통에 대해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에 의거해 교회 건축은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수립 대상에 해당된다”며 “이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전에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을 해당 승인관청에 제출해야 하고,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협의, 심의(2010년 3월 23일)후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했으며 건축허가 전에 모든 절차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공공도로의 지하 사용은 “후면도로를 8m에서 12m로 확장하는 지구단위계획은 2002년 해당 관청에서 결정되어 있는 사항이었다”며 “서초구청에서는 부족한 4m 폭의 도로를 교회에게 매입하여 기부채납을 요청했고, 교회는 서초구청에 기부채납했다. 서초구청은 공공도로로서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하부분은 도로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도로법 제38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았고, 교회는 도로점용료를 지불하고, 또한 보육시설 100평을 기부하는 부대조건까지 수용하면서 그 절차를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사랑의교회는 홈페이지(www.sarang.org)를 통해 “사랑의교회 건축에 대해 걱정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충언에 대해서는 귀 기울이고 겸허히 가슴에 새기도록 할 것”이라며 “건축될 새 교회는 글로벌 사역의 진원지가 되어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온 민족과 열방을 섬기며 세계 선교를 견인하는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먼저 지하철 2호선 서초역 출입구가 건축 후 교회 부지 안으로 들어서는 것에 대해 “출입구 이전은 관계당국이 지하철 이용객의 편리와 보행공간 확보를 위해 일반적으로 권장하는 사항”이라며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서울시와 서초구청은 지상보행자의 편의를 위해서 지상보도에 돌출되어 있는 지하철 출입구를 사유지 내부로 이전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회부지로 (출입구) 이전을 준비하는 설계과정에서, 또한 지역주민을 위해서 추가로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요청했고, 교회가 수용한 것”이라며 “새로운 에스컬레이터의 설치와 24시간 출입구 개방 보장 등은 교회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교회 건물의 고도제한과 관련해서도 “2009년 12월 지구단위 계획 단계에서, 서울시, 구청, 대법원, 기타 여러기관들의 협의 및 심의 사항을 거쳐 확정지어진 규제 조건에 따라 고도 제한을 받았다”며 “ 이러한 규제 및 결정 고시(2010년 2월4일)된 사항에 따라 서초로 부분은 50m, 부지 남측은 75m로 제한을 받았고, 그에 따라 교회는 2개의 동으로 나뉘어서 남측과 북측의 건물 높이가 제한 받는 상태에서 설계되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주변 도로 교통에 대해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에 의거해 교회 건축은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수립 대상에 해당된다”며 “이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전에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을 해당 승인관청에 제출해야 하고,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협의, 심의(2010년 3월 23일)후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했으며 건축허가 전에 모든 절차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공공도로의 지하 사용은 “후면도로를 8m에서 12m로 확장하는 지구단위계획은 2002년 해당 관청에서 결정되어 있는 사항이었다”며 “서초구청에서는 부족한 4m 폭의 도로를 교회에게 매입하여 기부채납을 요청했고, 교회는 서초구청에 기부채납했다. 서초구청은 공공도로로서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하부분은 도로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도로법 제38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았고, 교회는 도로점용료를 지불하고, 또한 보육시설 100평을 기부하는 부대조건까지 수용하면서 그 절차를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사랑의교회는 홈페이지(www.sarang.org)를 통해 “사랑의교회 건축에 대해 걱정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충언에 대해서는 귀 기울이고 겸허히 가슴에 새기도록 할 것”이라며 “건축될 새 교회는 글로벌 사역의 진원지가 되어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온 민족과 열방을 섬기며 세계 선교를 견인하는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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