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대행 김용호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가 현 사태 해결을 위한 청문 절차를 시작했다. 14일 오후 2시 한기총 대표회장실에서 진행된 첫 청문에는 (대표회장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인측 본인 및 대리인이 참석했다.

김용호 직무대행은 청문 취지에 대해 “혹시 부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오해와 아집이 생겼다면 이는 정확한 사실 확인을 거쳐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순차적인 청문절차를 거쳐서, 이 사건의 본질적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궁리하여, 향후 본안 소송을 포함한 모든 법적 쟁송이 신속하고 확정적으로 해결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일을 진행시킬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청문에 김 직무대행은 오준수 변호사(한기총 법률고문), 곽재우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오충진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등을 대동했고, 범대위측에서는 이광원 목사(예장합동중앙), 이은재 목사(개혁총연), 박현수 목사(예장개혁), 김명식 목사(기하성), 김화경 목사(예장합동), 박중선 목사(예장합동진리), 김창수 목사(보수합동), 김병근 목사(합동총신), 김동근 장로(개혁총연), 최귀수 목사(예성), 최충하 목사(예장대신), 신광수 목사(예장개혁) 등이 참석했다. 이광선 목사는 다른 범대위측 인사들의 청문이 끝난 뒤 별도로 청문 시간을 가졌다.

청문은 예배로 시작했고, 김 직무대행은 긴 시간 동안 범대위측의 설명을 신중하게 귀 기울여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대위측은 “우리가 한국교회와 한기총 개혁과 쇄신을 위해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경위와, 그간 진행돼온 모든 과정들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며 “대표회장 직무대행께서 우리의 진정성을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한기총 관계자는 “직무대행께서는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모든 청문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가급적 입장 표명을 자제하실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다음 청문은 21일 오후 2시 피신청인측 본인 및 대리인인 길자연 목사측을 상대로 진행된다. 하지만 길자연 목사측은 최근 성명에서 직무대행에 대해 비난하고 청문 절차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한 바 있어, 참석 여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