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가 정지된 길자연 목사가 인준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법원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길 목사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대표회장 인준 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됐다. 이 목사 등에게 총회 금지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고 본 법원 결정은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