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리조나식 반이민법 ‘HB 87’이 상원에서 통과되면, 법안으로 발효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나단 딜 주지사 역시 이 법안에 찬성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인 주지사 서명에서 누락되거나 거부될 확률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만약 이 법안이 발효되었을 때 한인교계는 어떤 피해를 입게 될까?

헬렌 김 변호사(아시안법률센터 대표)는 “법안이 통과되면, 교회 차를 타고 가다가 경찰에게 잡혔을 때 차에 불법체류자가 타고 있으면, 교회와 그 차를 운전한 운전수 모두가 처벌 대상이 된다. 또 교회 내에서 불법체류자임을 알면서도 도움을 줬다고 여겨지면 도움을 준 사람과 교회가 모두 처벌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교회에 경찰이 방문해 불법체류자 여부를 조사할 경우, 교회 내에 불법체류자가 있으면 건물 소유주뿐 아니라 신분을 알고도 숨겨줬다고 여겨지는 이도 함께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 법안의 문제 중 하나는 처벌 대상과 그 범위가 너무 넓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HB 87 수정안에 따르면 ‘불법체류자임을 알고도 숨겨주거나 도와주는 행위는 처벌한다’고 적고 있다. (단, 불법체류자가 영아 혹은 어린아이인 경우, 범죄사건의 희생자이거나 병원 응급치료 환자일 때, 또 범죄 사건의 피의자와 담당 변호사는 제외된다.) 또 제한속도 위반이나 작은 범죄로 인해 단속됐을 때, 신분검사를 통해 불법체류자임이 드러나면 본인 뿐 아니라 함께 차에 타고 있었던 사람 혹은 건물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까지 ‘불법체류자를 숨겨준’ 혐의로 처벌 된다.

헬렌 김 변호사는 “이 법안이 발효되면, 일자리를 잃거나 벌금형에 처하는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속출할 텐데, 교회는 더 이상 마음 놓고 이들을 도와줄 수 없는 형편에 처하게 된다. 비영리단체로 소수권익을 돌보는 CPACS나 아시안법률센터도 마찬가지”라며 “괜히 사람을 도와줬다가 나도 범죄자로 낙인 찍힐 수 있기 때문에 서로를 믿지 못하는 풍토도 생기지 않을 까 염려된다”고 했다.

애틀랜타교회협의회장 김영환 목사(영생장로교회)는 10일 기자회견에서 “법안 내용 중 1~2개만 나빠도 악법이다. 불법체류자를 태워주는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력한 반대의사를 펼쳤다.

한편, 오는 20일 지역교회들이 일괄적인 HB 87 반대 서명운동을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