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에 발의된 애리조나식 이민법안 HB 87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애틀랜타한인회(회장 은종국)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애틀랜타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영환 목사)의 협력 하에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벌일 것을 알렸다.

은종국 한인회장은 “한인의 결집된 힘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20일 지역 교회에 서명용지를 배분하고, 일괄적으로 반대하는 이들의 서명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교협 회장인 김영환 목사도 “교협에서 임원진과의 회의를 통해 교회가 할 수 있는 구체적 사안을 정하겠다”고 HB 87 반대에 대한 협력 의사를 분명히 했다.

헬렌 김 변호사(아시안법률센터 대표)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차에 불법체류자를 태워줘도 범죄자로 여겨져 벌금을 내야 한다”며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 내 프로그램에 불법체류자가 참여해도 교회와 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도 처벌 받게 된다”고 경각심을 일깨웠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교협 임원진 및 목회자들이 다수 참석해 관심을 나타냈고, 법안의 ‘상원 통과 가능성’과 ‘서명 운동의 실질적 효과’를 질문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운전면허 시험을 영어로만 보게 하는 법안이 처음 상정됐을 때 모든 의원들이 통과될 것을 100% 확신했지만, 수 많은 사람들, 특히 한인들이 서명운동과 전화로 반대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에 저지할 수 있었다. 이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다. 지금 기울이는 노력도 마찬가지”라며 힘을 실어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현재 주의회에 상정된 애리조나식 이민법안은 총 5개로, 이중 가장 강력하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법안이 HB 87이다.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E-인증(E-Verify)을 요구하는 조항이 있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표적으로 한인마트나 한인식당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불체자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그러나 수동작업으로 이뤄지는 E인증은 특히 이민자들 이름의 스펠링이 잘못돼 불체자가 아님에도 불체자로 낙인찍힐 수 있다. 또 지나가는 사람들을 인종이나 액센트 등으로 불체자 여부를 의심, 조사 할 수 있어 인종차별을 촉발하는 결과를 자초할 것이라고 우려된다.

한편, 한인회에서는 12일(토) 둘루스 H 마트, 19일(토) 스와니 아씨 마트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한인들을 직접 만나 HB 87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서명운동을 벌일 방침이다. 애틀랜타 지역 교회들은 20일(주일) 일괄적인 교인들의 서명운동을 진행한다. 또 24일(목) 오전 11시에는 조지아 주의회 앞에서 40여 단체가 연합해 반대 시위를 벌이며, 한인들의 참여도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