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 퀸즈에서 '부적절한 성적 접촉'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이모 목사의 사건이 지난 2일 퀸즈 카운티 형사법원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

미주 중앙일보는 3월 3일자 기사에서 "퀸즈 검찰청 대변인실은 3일 본지와 통화에서 '이 목사는 2일 퀸즈형사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기각(dismissed) 판결을 받아 케이스가 종결됐다'고 밝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