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미국 연방 고등법원은 월드비전의 신앙 고백서(Statement of Faith)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7년 해고된 세 명의 직원들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월드비전은 연방 고등법원의 판결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연방 고등법원은 지난해 8월에도 월드비전이 1964년 재정된 공민권법(Civil Rights Act)에서 분류한 종교 기관 규정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내리고, 월드비전의 해고 조치를 합법화 한 바 있다.
세계적인 기독교 구호기관인 월드비전은 “1950년 창립 당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지구촌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운영 목표를 표방하고, 운영 목표 실현에 있어서 크리스천 직원 채용이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주장해 왔다”며 “이번 연방 고등법원의 재심 신청 기각 판결로 무슬림, 유대교, 불교와 같은 다른 종교 기관들이 같은 믿음을 공유하는 직원들을 채용하는 것처럼, 월드비전은 기독교 신앙에 근거해 직원을 고용하는 권리를 지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 고등법원은 지난해 8월에도 월드비전이 1964년 재정된 공민권법(Civil Rights Act)에서 분류한 종교 기관 규정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내리고, 월드비전의 해고 조치를 합법화 한 바 있다.
세계적인 기독교 구호기관인 월드비전은 “1950년 창립 당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지구촌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운영 목표를 표방하고, 운영 목표 실현에 있어서 크리스천 직원 채용이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주장해 왔다”며 “이번 연방 고등법원의 재심 신청 기각 판결로 무슬림, 유대교, 불교와 같은 다른 종교 기관들이 같은 믿음을 공유하는 직원들을 채용하는 것처럼, 월드비전은 기독교 신앙에 근거해 직원을 고용하는 권리를 지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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