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교협이 제1차 실행위원회를 갖고 새 회기 사업과 예산안을 발표했다. 11월 22일 오전 10시 조은교회(담임 장용선 목사)에서 열린 임실행위원회에는 46명 중 32명의 임실행위원이 참석했다. 회의 전 예배는 20분을 넘지 않았으며, 회무 처리 시간에는 회의 24시간 전 웹사이트를 통해 올려진 안건을 처리해 짧고 간결하게 진행됐다.
김원기 목사는 '회칙과 원칙'을 모든 업무의 기준으로 삼고 ▲교협 웹사이트 활성화 ▲교단 차원의 참여 ▲선거법 개정 ▲회원권 강화 ▲조직의 단순화를 제37회기 기본 정책으로 발표했다. 임실행위원회는 한 회기 당 4회 열린다. 남은 임실행위원회는 2011년 2월, 7월, 그리고 할렐루야 대회 이후에 열릴 예정이다.
교협 37회기 이렇게 달라진다.
○ 교협 회의 안건은 회의 24시간 전까지 웹사이트에서 마감된다. 회의 당일 신안건 접수는 없으며 교협 회원이면 자유롭게 교협 웹사이트에 등록, 안건을 올릴 수 있다. 김원기 목사는 "돌출 안건이 나오면 토론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아 처리가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 선거법을 비롯한 회칙이 전면 개정된다. 법률 위원회가 차기 실행위원회 전까지 초안을 작성하게 된다. 현 회칙이 제정된 지도 40여년이 되어간다. 시간이 지나오면서 부분적으로 개정되었지만 교협의 현 상황과 맞지 않거나 회칙 간 또는 회칙과 세칙 사이 모순이 있는 부분도 있다. 이것은 올해 총회에서 지적된 바 있다. 교협은 회칙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고 이를 위해 5, 6월 경 임시총회를 열 계획이다. 정기총회에서 법 개정을 다루는 것은 진행이 느려지는 등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 교협 회원은 개인이 아닌 교회다. 현재 교회로서 직능을 갖고 있는 교회만 인정된다. 교협은 존재하지 않는 교회, 명목만 존재하는 교회, 제 기능을 하지 않고 있는 교회 등을 정리할 계획이다. 범위 또한 한인 교회로 한정되어 있다. 미국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회원은 회원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교협 증경회장의 경우는 예외다.
○ 교협 임원진은 회칙을 기준으로 있는 직책과 함께 사업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세웠다. 김원기 목사는 "고무줄이 늘어나고 줄어들듯 임의적으로 임실행위원이 변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임원진은 최소로 하되 할렐루야대회나 교협 주최 컨퍼런스 등의 행사는 전 교회를 아우르는 조직을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 감사도 총회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월 실시한다. 그리고 결과는 임실행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보고한다. 올해부터 맡게 된 청소년센터 감사는 청소년센터 이사회 후부터 시작된다.
○ 교협 주소록과 수첩은 정확도를 높이기로 했다.
제37회기 행사 계획
● 2010년 12월 31일까지 감사절, 성탄절 이웃 사랑 실천 모금: 액수에 제한 없이 교협 사무실로 체크를 보내면 된다. 모금된 금액은 신년하례식을 통해 코코장애인아동서비스센터, 뉴욕밀알장애인선교단, 국제장애인선교회, 무지개의집, 달리다굼선교회, 선한이웃어린이선교회, 선교사의집, 노인선교 등의 단체에 전달된다.
● 2011년 1월 10일: 신년하례예배
대동연회장에서 열릴 계획이다. 올해는 의례적인 행사는 간소화되고 각 교회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서로 만나는 친교 위주로 진행된다. 교협은 각 교회에서 1-5명이 참석해주길 당부했다.
● 2010년 3월 1일: 3ㆍ1절 행사
● 2011년 4월 24일: 부활절 연합 예배
● 이단대책 세미나
● 청소년 농구 대회
● 2011년 5월 30일: 체육대회(배구, 축구)
● 유스할렐루야대회
● 2011년 8월 15일: 8ㆍ15 광복절 경축 예배
● 2011년 9월 9-11일:할렐루야 복음화 대회
● 2011년 9월 12-15일: 뉴욕 교회 지도자 컨퍼런스(사모 세미나 포함)
● 장애우의 밤
● 정기총회
수입 및 지출 예산안
임원진은 예년 수준으로 수입 및 지출 예산안을 작성했다. 37회기 수입 예산은 41만불로 36회기 예산보다 1만불이 줄어든 금액이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행사헌금(24만 7천불)이며 주소록 광고(6만 5천불)가 뒤를 잇는다. 이 외 회비(2만 6천불), 후원금(3만불)로 충당될 예정이다. 지출 예산 중 가장 큰 비중 역시 행사비(21만불)다. 그 뒤로 행정비(8만 2천불), 인건비(4만 1천불) 등이 있다. 한편 매년 교협은 사무실 공간 중 일부를 빌려주고 렌트 수익을 얻었으나 올해는 이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이 안건은 이렇게 처리한다.
▶ 청소년센터 문제 해결에 관한 기본 정책
청소년센터 총회가 열리는 오늘 이후 의논, 결정하게 된다. 개정된 회칙에 의하면 실행 이사를 교협에서 인준하게 되어있다. 이사회 인준 건은 임원회로 위임하기로 했다. 유년분과, 청소년지도위원회 등 각 분과 및 위원회는 청소년센터와 함께 일하게 될 전망이다.
▶ 한인 신학교 및 한인 상대 신학교 문제
한인 신학교 문제는 목사 안수 문제와도 연관이 되어있고, 뉴욕목사회도 올 회기에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교협은 목사회와 공동으로 실태를 조사해 인정할 수 있는 신학교의 원칙을 함께 발표하기로 했다.
▶포상 위원회
교협은 전 교회를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 평신도, 목회자상을 수여한다. 우편 투표도 반영하며 철저한 공정성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후보자 추천은 12월 15일까지며 시상은 2011년 1월 10일 신년하례식에서 있게 된다.
한편 교협은 오는 11월 30일 오전 11시 아리수에서 교단 지도자 회의를 갖고 각 교단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연합 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사회의 건의
이날 이사장 황규복 장로는 이사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황 장로는 "이사가 부족해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 교협을 돕고싶으나 도울 재원이 부족하다."며 회원 교회에서 당연직 이사를 파송해줄 수 있도록 당부했다.
예산 인준을 예년보다 앞당겨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이와 함께 매달 한 번 교협을 위해 이사들이 중보기도를 하고자 한다며 "교회에서 장소를 제공해주시면 방문해서 중보하겠다."고 장소를 협조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 점은 개선, 보완하기로
▷협동 총무는 임원진인가
올 회기에서는 협동 총무를 임원진으로 분류했다. 이 해석은 다음 조항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분류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3장 제8조 제3항
총무는 본회와 각 분과위원회 사업을 관장하며 필요시 협동총무를 두되 협동총무는 총무를 도와 사업을 담당한다.
그러나 제7장 제19조(구성) 조항은 '본회 실행위원회는 본회임원, 협동총무, 각분과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구성한다.'로 명시되어 있다.
협동 총무가 임원진이 아니라는 지적에 따라 협동 총무가 임원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 수정하기로 했다.
▷총무활동비인가 임원활동비인가
예산안에는 총무활동비로 1만 2천불이 책정되어 있다. 예년 항목은 '임원활동비'다. 교협은 "원래 총무단 활동비 항목이 있었다."며 서기와 함께 사용하며 원하는 경우 지출 영수증을 제출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총무가 월급을 받는 것 같은 오해를 불러 일으킨다."며 지출 항목을 '임원활동비'로 정정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이 나왔다.
김원기 목사는 '회칙과 원칙'을 모든 업무의 기준으로 삼고 ▲교협 웹사이트 활성화 ▲교단 차원의 참여 ▲선거법 개정 ▲회원권 강화 ▲조직의 단순화를 제37회기 기본 정책으로 발표했다. 임실행위원회는 한 회기 당 4회 열린다. 남은 임실행위원회는 2011년 2월, 7월, 그리고 할렐루야 대회 이후에 열릴 예정이다.
▲회의를 진행하는 김원기 목사 | |
교협 37회기 이렇게 달라진다.
○ 교협 회의 안건은 회의 24시간 전까지 웹사이트에서 마감된다. 회의 당일 신안건 접수는 없으며 교협 회원이면 자유롭게 교협 웹사이트에 등록, 안건을 올릴 수 있다. 김원기 목사는 "돌출 안건이 나오면 토론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아 처리가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 선거법을 비롯한 회칙이 전면 개정된다. 법률 위원회가 차기 실행위원회 전까지 초안을 작성하게 된다. 현 회칙이 제정된 지도 40여년이 되어간다. 시간이 지나오면서 부분적으로 개정되었지만 교협의 현 상황과 맞지 않거나 회칙 간 또는 회칙과 세칙 사이 모순이 있는 부분도 있다. 이것은 올해 총회에서 지적된 바 있다. 교협은 회칙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고 이를 위해 5, 6월 경 임시총회를 열 계획이다. 정기총회에서 법 개정을 다루는 것은 진행이 느려지는 등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 교협 회원은 개인이 아닌 교회다. 현재 교회로서 직능을 갖고 있는 교회만 인정된다. 교협은 존재하지 않는 교회, 명목만 존재하는 교회, 제 기능을 하지 않고 있는 교회 등을 정리할 계획이다. 범위 또한 한인 교회로 한정되어 있다. 미국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회원은 회원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교협 증경회장의 경우는 예외다.
○ 교협 임원진은 회칙을 기준으로 있는 직책과 함께 사업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세웠다. 김원기 목사는 "고무줄이 늘어나고 줄어들듯 임의적으로 임실행위원이 변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임원진은 최소로 하되 할렐루야대회나 교협 주최 컨퍼런스 등의 행사는 전 교회를 아우르는 조직을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 감사도 총회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월 실시한다. 그리고 결과는 임실행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보고한다. 올해부터 맡게 된 청소년센터 감사는 청소년센터 이사회 후부터 시작된다.
○ 교협 주소록과 수첩은 정확도를 높이기로 했다.
▲새로워진 감사 원칙을 발표하는 노기송 목사. 그는 매월 감사하는 한편 인수인계 시에도 감사가 참석해야 오류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
제37회기 행사 계획
● 2010년 12월 31일까지 감사절, 성탄절 이웃 사랑 실천 모금: 액수에 제한 없이 교협 사무실로 체크를 보내면 된다. 모금된 금액은 신년하례식을 통해 코코장애인아동서비스센터, 뉴욕밀알장애인선교단, 국제장애인선교회, 무지개의집, 달리다굼선교회, 선한이웃어린이선교회, 선교사의집, 노인선교 등의 단체에 전달된다.
● 2011년 1월 10일: 신년하례예배
대동연회장에서 열릴 계획이다. 올해는 의례적인 행사는 간소화되고 각 교회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서로 만나는 친교 위주로 진행된다. 교협은 각 교회에서 1-5명이 참석해주길 당부했다.
● 2010년 3월 1일: 3ㆍ1절 행사
● 2011년 4월 24일: 부활절 연합 예배
● 이단대책 세미나
● 청소년 농구 대회
● 2011년 5월 30일: 체육대회(배구, 축구)
● 유스할렐루야대회
● 2011년 8월 15일: 8ㆍ15 광복절 경축 예배
● 2011년 9월 9-11일:할렐루야 복음화 대회
● 2011년 9월 12-15일: 뉴욕 교회 지도자 컨퍼런스(사모 세미나 포함)
● 장애우의 밤
● 정기총회
수입 및 지출 예산안
임원진은 예년 수준으로 수입 및 지출 예산안을 작성했다. 37회기 수입 예산은 41만불로 36회기 예산보다 1만불이 줄어든 금액이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행사헌금(24만 7천불)이며 주소록 광고(6만 5천불)가 뒤를 잇는다. 이 외 회비(2만 6천불), 후원금(3만불)로 충당될 예정이다. 지출 예산 중 가장 큰 비중 역시 행사비(21만불)다. 그 뒤로 행정비(8만 2천불), 인건비(4만 1천불) 등이 있다. 한편 매년 교협은 사무실 공간 중 일부를 빌려주고 렌트 수익을 얻었으나 올해는 이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이 안건은 이렇게 처리한다.
▶ 청소년센터 문제 해결에 관한 기본 정책
청소년센터 총회가 열리는 오늘 이후 의논, 결정하게 된다. 개정된 회칙에 의하면 실행 이사를 교협에서 인준하게 되어있다. 이사회 인준 건은 임원회로 위임하기로 했다. 유년분과, 청소년지도위원회 등 각 분과 및 위원회는 청소년센터와 함께 일하게 될 전망이다.
▶ 한인 신학교 및 한인 상대 신학교 문제
한인 신학교 문제는 목사 안수 문제와도 연관이 되어있고, 뉴욕목사회도 올 회기에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교협은 목사회와 공동으로 실태를 조사해 인정할 수 있는 신학교의 원칙을 함께 발표하기로 했다.
▶포상 위원회
교협은 전 교회를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 평신도, 목회자상을 수여한다. 우편 투표도 반영하며 철저한 공정성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후보자 추천은 12월 15일까지며 시상은 2011년 1월 10일 신년하례식에서 있게 된다.
한편 교협은 오는 11월 30일 오전 11시 아리수에서 교단 지도자 회의를 갖고 각 교단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연합 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사를 늘려주세요' 교협을 도울 일꾼을 확충해달라고 당부하는 이사장 황규복 장로 | |
이사회의 건의
이날 이사장 황규복 장로는 이사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황 장로는 "이사가 부족해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 교협을 돕고싶으나 도울 재원이 부족하다."며 회원 교회에서 당연직 이사를 파송해줄 수 있도록 당부했다.
예산 인준을 예년보다 앞당겨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이와 함께 매달 한 번 교협을 위해 이사들이 중보기도를 하고자 한다며 "교회에서 장소를 제공해주시면 방문해서 중보하겠다."고 장소를 협조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 점은 개선, 보완하기로
▷협동 총무는 임원진인가
올 회기에서는 협동 총무를 임원진으로 분류했다. 이 해석은 다음 조항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분류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3장 제8조 제3항
총무는 본회와 각 분과위원회 사업을 관장하며 필요시 협동총무를 두되 협동총무는 총무를 도와 사업을 담당한다.
그러나 제7장 제19조(구성) 조항은 '본회 실행위원회는 본회임원, 협동총무, 각분과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구성한다.'로 명시되어 있다.
협동 총무가 임원진이 아니라는 지적에 따라 협동 총무가 임원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 수정하기로 했다.
▷총무활동비인가 임원활동비인가
예산안에는 총무활동비로 1만 2천불이 책정되어 있다. 예년 항목은 '임원활동비'다. 교협은 "원래 총무단 활동비 항목이 있었다."며 서기와 함께 사용하며 원하는 경우 지출 영수증을 제출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총무가 월급을 받는 것 같은 오해를 불러 일으킨다."며 지출 항목을 '임원활동비'로 정정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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