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구든지 대한민국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때에는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처벌되고 그 제공된 금품 등은 몰수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의 기부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아울러, 정당 등을 포함한 법인•단체나 일반 재외국민은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후원회나 이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없습니다.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관련 법원판례
OO고등학교 동창회장 ▲▲▲가 동문인 국회의원 후보자를 후원할 목적으로 그 국회의원 후보자 후원회에 동창회비 1백만원을 지급한 행위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행위로 정치자금법 제31조에 위반됨(광주지방법원 2004. 10. 7 판결 2004고합336)

<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어진 자를 뽑아 바른 정치를 하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편안하게 되나, 그른 자를 뽑아 정치를 잘못하면 근심과 걱정으로 지내게 된다 [天下憂樂在選擧] 출처 : 조선후기 실학자 최한기 선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