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3개 주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동성결혼을 금지시킨 주민발의안 8호(Proposition 8)를 위헌이라고 판결한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의 판결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앨라배마, 알래스카, 플로리다, 아이다호, 인디애나, 루이지애나, 미시건, 네브래스카, 펜실베이니아,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 버지니아, 와이오밍의 13개 주는 지난 8월 초 주민발의안 8호의 폐기를 명령한 본 R. 워커 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 심리가 진행 중인 캘리포니아 주 제9연방 순회 항소법원에 주민발의안 8호를 지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지난 2008년 5월 주 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합헌화하자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그 해 11월 투표를 통해 주 헌법상 결혼의 정의를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으로 바꿈으로서 동성결혼을 다시금 금지시킨 바 있다. 그러나 워커 판사는 “성(性·gender)은 결혼의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며, 결혼이란 법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는 자신의 견해를 바탕으로, 주민발의안 8호가 “결혼이란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동성 커플들의 헌법상의 권리를 제한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39쪽 분량의 의견서에서, 13개 주 법무부 장관들은 한 주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는 연방법원이 아닌 주민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워커 판사의 판결은 “연방사법권력의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45개 주가 결혼의 정의를 한 남성과 한 여성 간의 전통적인 정의로 제한하고 있음을 밝히며, “연방법원이 역사상 단 한번도 이같은 결혼의 정의를 바꾸라며 사법권력을 사용한 적이 없다”며 미국 주들은 각 주에 맞는 제도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실험해 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혼에 있어 성이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워커 판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모든 사람의 개인적인 사랑의 감정만을 결혼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 나라 안에서 거의 제한이 없는 권리의 주장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9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오는 11월 말까지 주민발의안 8호의 위헌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12월 첫째 주부터 재판 업무에 들어간다.

한편, 13개 주 공동 의견서 외에도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가 미국시민권리연맹(American Civil Rights Union), 공동선을위한가톨릭교인들(Catholics for the Common Good), 윤리와공공정책센터(Ethics and Public Policy Center), 패밀리리서치카운슬(Family Research Council) 그리고 29개 주의 가족정책위원회에 의해 제출된 상태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항소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기간 동안은 주민발의안 8호가 효력을 지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