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이상 진통을 앓아 오던 가나안교회 사태는 상회인 PCUSA 링컨트레일 대회의 행정전권위원회가 양 교회 모두의 손을 들어 주며 재산을 분할하면서 종결됐다. 여기서 양 교회는 이용삼 목사 측으로 불리던 가나안교회 프라미스 측과 가사모(가나안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로 불리던 가나안교회 커버넌트 측이다.
행정전권위 측은 지난 9월 8일 공식 결정을 통해 “분규 당사자들의 화해를 시도했으나 화목을 이루어 낼 수 없었고 양자의 견해 차이를 조정하는 데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런 배경과 판단 위에 행정전권위는 양 교회 대표를 만나 두 교회가 사실상 합법적으로 분립되며 재산 역시 분할하는 것에 합의했다.
보통 교회 분쟁이 일 경우, 보다 정통성과 합법성을 가진 쪽의 손을 들어 주고 모든 재산을 그들에게 귀속시켜 왔던 PCUSA가 두 교회 모두의 손을 들고 재산을 분할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용삼 목사 측은 잠정적으로 프라미스 가나안교회로 불리며, 가사모 측은 커버넌트 가나안교회로 불린다. 이름 뿐 아니라 두 교회는 노회 소속도 달라졌다. 과거 소속 노회인 중서부한미노회로부터 목사 파직을 당했다가 노회의 상회인 대회로부터 복권된 이용삼 목사 측 교회는 한인노회인 중서부한미노회에 잔류하지 않고 미국노회인 시카고 노회로 이동한다. 반대로 가사모 측은 계속 중서부한미노회에 속한 교회로 남는다. 이용삼 목사는 프라미스 가나안교회에 계속 시무할 수 있게 됐으며 커버넌트 가나안교회는 인터림 목사를 뽑아 1년간 준비하며 담임 목사를 청빙한다.
“어느 쪽이 교단 측의 인정을 받을 것인가”와 함께 논쟁이 됐던 “재산 문제”는 양자가 나눠 갖게 됐다. 이용삼 목사 측은 현재 본당(1424 -1426 Greenwood Rd., Glenview)을 소유하게 됐고 가사모 측은 비전센터(1240-1254 Greenwood Rd., Glenview)와 위스콘신의 가나안기도원(15711 38th St. Kenosha)을 소유하게 됐다.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전권위가 더 자세한 논의를 거쳐 추후에 결정할 계획이다. 그리고 그동안 소송을 진행하며 각자 고용했던 변호사와 법적 행동에 대한 재정 부담은 각자 지기로 했다. 갈등을 겪던 양측이 사실상 분립됐으나 E. Lake Ave. 하나를 사이에 두고 0.2 마일도 채 안되는 거리에 떨어져 있단 점에서 양측 중 한쪽이 교회를 이전할 가능성도 없지 않은 상황이다. 만약 현 재산을 처분하고 교회를 이전하거나 교회 이름을 변경하려면 어느 쪽이라도 각자 속한 노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행정전권위 측은 지난 9월 8일 공식 결정을 통해 “분규 당사자들의 화해를 시도했으나 화목을 이루어 낼 수 없었고 양자의 견해 차이를 조정하는 데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런 배경과 판단 위에 행정전권위는 양 교회 대표를 만나 두 교회가 사실상 합법적으로 분립되며 재산 역시 분할하는 것에 합의했다.
보통 교회 분쟁이 일 경우, 보다 정통성과 합법성을 가진 쪽의 손을 들어 주고 모든 재산을 그들에게 귀속시켜 왔던 PCUSA가 두 교회 모두의 손을 들고 재산을 분할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용삼 목사 측은 잠정적으로 프라미스 가나안교회로 불리며, 가사모 측은 커버넌트 가나안교회로 불린다. 이름 뿐 아니라 두 교회는 노회 소속도 달라졌다. 과거 소속 노회인 중서부한미노회로부터 목사 파직을 당했다가 노회의 상회인 대회로부터 복권된 이용삼 목사 측 교회는 한인노회인 중서부한미노회에 잔류하지 않고 미국노회인 시카고 노회로 이동한다. 반대로 가사모 측은 계속 중서부한미노회에 속한 교회로 남는다. 이용삼 목사는 프라미스 가나안교회에 계속 시무할 수 있게 됐으며 커버넌트 가나안교회는 인터림 목사를 뽑아 1년간 준비하며 담임 목사를 청빙한다.
“어느 쪽이 교단 측의 인정을 받을 것인가”와 함께 논쟁이 됐던 “재산 문제”는 양자가 나눠 갖게 됐다. 이용삼 목사 측은 현재 본당(1424 -1426 Greenwood Rd., Glenview)을 소유하게 됐고 가사모 측은 비전센터(1240-1254 Greenwood Rd., Glenview)와 위스콘신의 가나안기도원(15711 38th St. Kenosha)을 소유하게 됐다.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전권위가 더 자세한 논의를 거쳐 추후에 결정할 계획이다. 그리고 그동안 소송을 진행하며 각자 고용했던 변호사와 법적 행동에 대한 재정 부담은 각자 지기로 했다. 갈등을 겪던 양측이 사실상 분립됐으나 E. Lake Ave. 하나를 사이에 두고 0.2 마일도 채 안되는 거리에 떨어져 있단 점에서 양측 중 한쪽이 교회를 이전할 가능성도 없지 않은 상황이다. 만약 현 재산을 처분하고 교회를 이전하거나 교회 이름을 변경하려면 어느 쪽이라도 각자 속한 노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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