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죽은 뉴욕 한인들의 반이 '자살'이라면 믿을 수 있을까.

하봉호 대표(중앙장의사)는 17일 금강산에서 '자살방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짧게 세미나를 갖고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 그는 "탤런트 최진실, 노무현 전대통령이 죽은 후에는 베르테르 효과(동조자살 또는 모방자살. 자신이 모델로 삼거나 존경하던 인물, 또는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유명인이 자살할 경우, 그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해서 자살을 시도하는 현상: 편집자 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자살을 시도했다. 특히 뉴욕은 50%에 가까운 이들이 자살로 목숨을 잃었다."며 "결과가 충격적이라 수치를 30% 낮추어 발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뉴욕 내 한인의 자살율은 평균 10%다. 한국이 5-6%인 것에 비해 뉴욕 한인의 수치가 높은 이유로는 타국서 사는 어려움, 외로움 등을 꼽았다.

하 대표는 "현재는 50%에서 15%로 낮아졌다. 점차 평균 수치에 근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살의 3박자'로 △우울증 △교회와 사회 내에서의 왕따 △가족으로부터의 따돌림을 꼽았다. 결국 마음을 열 상대가 없어지고 슬픔과 고민을 나눌 사람이 없어지면 자살을 시도한다는것이다. 이와 함께 ▲교회 내에서도 빈부 격차를 느끼거나 ▲교회 내에 불량청소년이 나오는 경우, 이 가족들이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며 교회 내에서 소외당하는 이들을 찾아서 대화를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장례 권리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한국과 달리 미국은 사촌 이상의 친인척 관계는 장례 형태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화장을 원하는 경우 삼촌 이내의 가족만이 이를 허락할 수 있다. 연고자가 없는 시신의 경우는 대리인을 위임해 장례식을 치를 수 있으나 오직 매장할 수밖에 없다. 화장을 원하는 경우는 유언장을 통해 미리 뜻을 남겨놓으면 된다. 죽은 이의 배우자가 가장 먼저 권리를 가지며 근래에는 ○Domestic Partner ○Matrriage but seperated ○Married 등 가족 관계를 뜻하는 항목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표기해야 한다.

하봉호 대표는 "한 사람이 죽으면 1) 죽음을 부정 2)화를 냄 3)자신을 포기 4)우울증 5)죽음을 받아들임"이라는 사이클을 거쳐 가족의 죽음을 받아들인다."며 "장례 시 울거나 슬픔을 느끼는 것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