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의한 제61조에 의한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이외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 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사무소선거연락사무소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선거운동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89조)

※ 선거운동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외국에 “선거사무소와 선거 연락소를 둘 수 없음(공직선거법 제61조, 제218조의 14)

[유사기관 설치 관련 위반사례]
당초 다른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 등을 정당후보자나 제3자가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하여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조직으로 변질시키거나 그 조직을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행위는 할 수 없음.

<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