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교협 산하 청소년센터 진상 조사 및 수습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가 10일 교협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뉴욕 교협 산하 부설 기관으로 뉴욕청소년센터(대표 방지각 목사)가 1991년부터 존재해왔다. 뉴욕청소년센터는 주류 사회로부터 기부금을 받기 위해 뉴욕주에 Asian Youth Center of New York(이하 AYCNY)이라는 이름으로 등록하고 상호명은 Korean Youth Center of New York을 유지했다. 학원사역부를 맡고 있던 양희철 목사는 2009년부터 Korean Youth Center of New York라는 이름으로 뉴욕주 비영리단체로 같은 주소에 등록하고 기관 이름은 United Korean Christian Fellowship(이하 UKCF)을 사용, 사역을 펼쳐오고 있다. 한 공간 내 뉴욕청소년센터라는 두 단체가 존재한 것이다. 이에 지난해 말 AYCNY는 교협에 등기우편을 통해 "UKCF는 AYCNY와 무관하다. UKCF는 현 주소지를 사용할 수 없음을 양희철 목사와 뉴욕주에 통보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하며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교협에 당부했다. 이에 7월 22일 조사위원회가 발족하게 된 것이다.
한달 반동안 양측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조사한 조사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UKCF가 '교협 산하'라는 문구를 삭제했으며 △교협 법을 개정해 청소년센터가 교협 산하임을 명시하고 △조사하면서 발견한 문제점을 앞으로 해결해나가겠다고 발표했다.
교협은 1989년 제15회 총회와 1990년 제16회 총회를 통해 뉴욕청소년센터가 교협 산하임을 확인한 바 있다. 제15회 총회에서 "뉴욕청소년센터를 본회 산하에 두고 별도 정관에 의해 독립적으로 하업하도록 한다."고 명시했다.(사진 참조) 그러나 현재 교협 정관 제10조 2항에는 "청소년지도위원회: 별도 정관을 갖고 독립적 사업을 하는 뉴욕청소년센터를 지도협조하고 매년 사업을 감사한다. (청소년 센터는 본회 정기 총회 시 사업 및 결산을 보고한다.)"라고만 명시되어 있다. 정관에서는 20여년동안 뉴욕청소년센터가 교협 산하임을 누락시켜왔던 것이다.
조사위원회는 이에 모법을 개정하고자 임실행위원회에 개정안을 상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제10조 (특별위원회)
제2항 청소년 지도위원회: 교협 산하 기관인 뉴욕 청소년 센터의 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지도 감독하며 매년 사업 및 재정을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3장 교협 산하기관(삽입)
제13조 (뉴욕 청소년 센터)
뉴욕 청소년 센터는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자체적인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되 교협의 산하 기관으로 다음의 기본사항을 준수한다.
제1항: 필요시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으나 교협 실행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2항: 유급 사무총장을 두되 사무총장은 목회를 병행할 수 없으며 매 3년마다 실행위원회를 거쳐 정기 총회에서 신임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위원회 4명이 찬성하므로 헌법 위원과 실행 위원을 거쳐 정기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한편 조사위원회는 우드사이드에 소재한 청소년 셸터와 관련, 조사 과정 중 갖게 된 의문점을 AYCNY에 묻고 추가로 해소키로 했다.
뉴욕청소년센터는 가출 청소년들의 쉼터용으로 퀸즈 우드사이드 47가에 3층짜리 아파트를 구입했다. 이곳 마련을 위해 한인 교회들이 12만불 가까이를 헌금했다. 그 외 모금과 융자를 합해 67만여불에 구입, 2000년 10월 1일 개관 예배를 가졌다. 가출 청소년들이 일시적으로 쉼은 물론 그들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상담과 교육도 실시하겠다던 장소는 현재 하숙집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조사위원회는 8월 19일 주택・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디드(deed), 그리고 청소년 셸터에 대한 사역과 수입 지출 명세서를 AYCNY에 요청했다. 그러나 8월 30일 도착한 서류는 미비했으며, 청소년 셸터 디드는 오지 않았다. 조사위원회는 변호사에 의뢰, 디드를 열람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했다.
▷2003년 10월 21일 뉴욕청소년센터를 The Asian Youth Center of New York으로 개정했는데 개정한 이유와 이사회 회의록을 요청
▷2006년 7월 13일 건물 등기를 Korean Youth Center of NY, Inc.(Not for Profit Organization)에서 Korean Youth Center of New York, Inc.로 이름을 변경했는데, 그 이유는. 이와 함께 이사회 회의록을 요청
▷건물 등기에는 The Asian Youth Center of New York이라는 정식 이름으로 변경하지 않고, 왜 Korean Youth Center of New York, Inc.로 했는지
▷최소한 3인의 싸인이 필요한 데, 왜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김헌태 목사 혼자 싸인을 했는가.
▷왜 두 개의 단체를 운영하는가.
▷김헌태 목사가 President의 자격으로 싸인을 했는데, 그것이 합당한가?
▷김헌태 목사가 President인가, Executive Director인가?
(2007년 월별보고서에는 The Asian Youth Center of New York의 Letter Head에는 Rev. Francis H. Kim Ph.D., Executive Director로 되어있다.)
▷IRS와 NYS에 세금 보고를 했는가? 세무 보고서 제출을 요함.
조사위원회는 "위원회 조직 후 UKCF 측에 '교협 산하' 문구를 삭제할 것을 요청했으며 이에 UKCF는 곧바로 이를 이행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동안 청소년 센터 운영에 대해 감사조차 하지 않았던 것은 교협의 잘못"이라고 자성하며 "법이 개정되면 청소년 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를 돌보겠다."고 전했다.
뉴욕 교협 산하 부설 기관으로 뉴욕청소년센터(대표 방지각 목사)가 1991년부터 존재해왔다. 뉴욕청소년센터는 주류 사회로부터 기부금을 받기 위해 뉴욕주에 Asian Youth Center of New York(이하 AYCNY)이라는 이름으로 등록하고 상호명은 Korean Youth Center of New York을 유지했다. 학원사역부를 맡고 있던 양희철 목사는 2009년부터 Korean Youth Center of New York라는 이름으로 뉴욕주 비영리단체로 같은 주소에 등록하고 기관 이름은 United Korean Christian Fellowship(이하 UKCF)을 사용, 사역을 펼쳐오고 있다. 한 공간 내 뉴욕청소년센터라는 두 단체가 존재한 것이다. 이에 지난해 말 AYCNY는 교협에 등기우편을 통해 "UKCF는 AYCNY와 무관하다. UKCF는 현 주소지를 사용할 수 없음을 양희철 목사와 뉴욕주에 통보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하며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교협에 당부했다. 이에 7월 22일 조사위원회가 발족하게 된 것이다.
한달 반동안 양측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조사한 조사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UKCF가 '교협 산하'라는 문구를 삭제했으며 △교협 법을 개정해 청소년센터가 교협 산하임을 명시하고 △조사하면서 발견한 문제점을 앞으로 해결해나가겠다고 발표했다.
교협은 1989년 제15회 총회와 1990년 제16회 총회를 통해 뉴욕청소년센터가 교협 산하임을 확인한 바 있다. 제15회 총회에서 "뉴욕청소년센터를 본회 산하에 두고 별도 정관에 의해 독립적으로 하업하도록 한다."고 명시했다.(사진 참조) 그러나 현재 교협 정관 제10조 2항에는 "청소년지도위원회: 별도 정관을 갖고 독립적 사업을 하는 뉴욕청소년센터를 지도협조하고 매년 사업을 감사한다. (청소년 센터는 본회 정기 총회 시 사업 및 결산을 보고한다.)"라고만 명시되어 있다. 정관에서는 20여년동안 뉴욕청소년센터가 교협 산하임을 누락시켜왔던 것이다.
조사위원회는 이에 모법을 개정하고자 임실행위원회에 개정안을 상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제10조 (특별위원회)
제2항 청소년 지도위원회: 교협 산하 기관인 뉴욕 청소년 센터의 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지도 감독하며 매년 사업 및 재정을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3장 교협 산하기관(삽입)
제13조 (뉴욕 청소년 센터)
뉴욕 청소년 센터는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자체적인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되 교협의 산하 기관으로 다음의 기본사항을 준수한다.
제1항: 필요시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으나 교협 실행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2항: 유급 사무총장을 두되 사무총장은 목회를 병행할 수 없으며 매 3년마다 실행위원회를 거쳐 정기 총회에서 신임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위원회 4명이 찬성하므로 헌법 위원과 실행 위원을 거쳐 정기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한편 조사위원회는 우드사이드에 소재한 청소년 셸터와 관련, 조사 과정 중 갖게 된 의문점을 AYCNY에 묻고 추가로 해소키로 했다.
뉴욕청소년센터는 가출 청소년들의 쉼터용으로 퀸즈 우드사이드 47가에 3층짜리 아파트를 구입했다. 이곳 마련을 위해 한인 교회들이 12만불 가까이를 헌금했다. 그 외 모금과 융자를 합해 67만여불에 구입, 2000년 10월 1일 개관 예배를 가졌다. 가출 청소년들이 일시적으로 쉼은 물론 그들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상담과 교육도 실시하겠다던 장소는 현재 하숙집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조사위원회는 8월 19일 주택・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디드(deed), 그리고 청소년 셸터에 대한 사역과 수입 지출 명세서를 AYCNY에 요청했다. 그러나 8월 30일 도착한 서류는 미비했으며, 청소년 셸터 디드는 오지 않았다. 조사위원회는 변호사에 의뢰, 디드를 열람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했다.
▷2003년 10월 21일 뉴욕청소년센터를 The Asian Youth Center of New York으로 개정했는데 개정한 이유와 이사회 회의록을 요청
▷2006년 7월 13일 건물 등기를 Korean Youth Center of NY, Inc.(Not for Profit Organization)에서 Korean Youth Center of New York, Inc.로 이름을 변경했는데, 그 이유는. 이와 함께 이사회 회의록을 요청
▷건물 등기에는 The Asian Youth Center of New York이라는 정식 이름으로 변경하지 않고, 왜 Korean Youth Center of New York, Inc.로 했는지
▷최소한 3인의 싸인이 필요한 데, 왜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김헌태 목사 혼자 싸인을 했는가.
▷왜 두 개의 단체를 운영하는가.
▷김헌태 목사가 President의 자격으로 싸인을 했는데, 그것이 합당한가?
▷김헌태 목사가 President인가, Executive Director인가?
(2007년 월별보고서에는 The Asian Youth Center of New York의 Letter Head에는 Rev. Francis H. Kim Ph.D., Executive Director로 되어있다.)
▷IRS와 NYS에 세금 보고를 했는가? 세무 보고서 제출을 요함.
조사위원회는 "위원회 조직 후 UKCF 측에 '교협 산하' 문구를 삭제할 것을 요청했으며 이에 UKCF는 곧바로 이를 이행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동안 청소년 센터 운영에 대해 감사조차 하지 않았던 것은 교협의 잘못"이라고 자성하며 "법이 개정되면 청소년 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를 돌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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