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구든지 선거에서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기 위해 새로이 단체를 만들거나 조직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이 어떠한 지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87조②) 이는 후보자나 정당의 사조직에 의한 탈법적 선거운동을 금지함으로써 후보자간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각종 형태의 선거운동 기구의 난립으로 인한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정치인 팬클럽 설립․활동 위반사례
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또는 선거에 이용하기 위하여 “○○○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이 어떠한 지를 불문하고 단체를 결성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는 할 수 없음

※ 다만, 선거와 무관하게 순수한 학술․취미활동 등을 위하여 설립하는 경우에는 무방함

<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