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PC 뉴욕서노회(노회장 조부호 목사)는 6일-7일 뉴욕천성장로교회(담임 이승원 목사)에서 제67회 정기노회를 진행했다. 6일 성찬식에 이어 7일 오전 10시 속개한 노회는 이날 오후 7시 20분 폐회했다.

이날 노회에서 뉴욕장로교회 안민성 목사 사임 건과 함께 이슈로 오랜 시간 논의되었던 건은 든든한교회 건이다. 든든한교회 박현서 외 5명은 노회를 앞두고 고소장, 소원장, 해벌 및 복직 청원서를 노회에 접수했다. 이에 뉴욕서노회는 8월 30일 이 문건을 접수하고 정기노회에서 임사부가 논의했다.

든든한교회는 지난해 8월 임시공동의회를 개최해 한 장로에 대한 시무투표를 진행했다. 그런데 해당 장로가 1년 이상 휴무했기 때문에 그를 무임장로로 간주, 처음부터 장로가 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인들이 있었다. 이 중 5명이 출교 처분을 받았다. 김상근 목사는 출교 후에도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을 막기 위해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으며 출교 교인들이 이에 맞고소를 해 퀸즈 법원의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올 3월 8-9일 진행된 정기노회에서 뉴욕서노회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한 9인의 수습위원회를 구성했으며 10일 든든한교회 상소건에 대해 노회 결정 사항을 출교 당한 이들에게 발송했다. 이에 출교당한 박현서 외 5명은 노회에 다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호소했다.

노회 수습위원회는 △박현서 외 6인의 치리과정이 적법했으며, 당회는 이들이 떠나면 치리를 해벌할 것, 어떤 법적 소송도 하지 않을 것과 △김상근 목사도 소송을 취하고 사과할 것을 양측에 통보했으나 양측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플로어에서는 "출교당한 교인들은 교회를 떠나고, 김상근 목사님도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으나 양쪽 모두 이 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지금 30여분간 양 측이 한 번 더 만나 합의점을 찾고, 찾지 못한다면 이 일을 재판국으로 넘기자."는 의견을 채택했다. 하나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노회는 30분간 정회했으나 결국 양 측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수습위원회가 재판국으로 변경됐다. 재판국은 노회가 끝난 후 따로 모여 재판국 국장을 선정하고 앞으로 이 건을 어떻게 처리해나갈 것인지 짧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