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벽보, 문서, 녹음․녹화테이프 등을 첩부, 배부, 상영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93조)

※ 인쇄물 관련 할 수 없는 행위
󰁾 축전․축하카드 발송
평소 친교가 없는 재외국민의 결혼이나 생일 등에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여 축전, 축하카드 등을 발송하는 행위

󰁾 동창회보․친목단체의 회보 이용 선전
각종 동창회나 친목단체가 발행하는 회보에 정당․후보자의 지지․추천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여 회원들에게 배부하는 행위

<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