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국민은 누구나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를 언제든지 할 수 없습니다.

기부행위란 재외국민 또는 재외국민이 소속된 기관․단체․시설 및 재외국민이 참석하는 모임이나 행사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를 포함한 공직선거에서 돈 안 드는 깨끗한 선거를 구현하기 위해 후보자나 정당 또는 선거관계자 뿐 만 아니라 일반국민의 선거에 관한 기부행위도 엄격히 제한․금지하고 있습니다.


<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