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자신이 섬겼던 C교회의 재정문제 등에 의혹을 제기하다 지난 해 수찬정지 징계를 당한 K집사가 해당노회에 제출한 소원서에 대한 노회판결문이 공개됐다.

4월 10일자로 기록된 노회 판결문에는 담임 목사 설교 건, 공동의회와 관련한 청년부 예배 일시 중지의 건, 재정 문제에 관한 건, 원로장로 선출 건, 수찬 정지 건 등에 대한 판결문이 실렸다.

담임 목사 설교 건에 대해 노회는 “설교를 CD를 통해 청취하고 심사숙고하였으나 소원자가 주장한 ‘설교가 비신학적이거나 이단적’이라는 근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성도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를 막기 위해 예화 사용이나 표현에 있어서 유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는 노회 조사위원회의 보고를 그대로 수리하기로 가결했다.

나머지 건에 관해서는 ‘전권위원회의 판결을 보고 받고, 질의와 설명을 거친 후 각 항목 별로 그 수리 여부에 대해 무기명 투표로 이를 수리하여 노회의 판결로 확정했다’고 기록돼 있다.

공동의회와 관련한 청년부 예배 일시 중지의 건에 대해서는 ‘BCO(교단법)에 위반되는 불법 행위가 아니다. 그러나 공동의회의 성원을 이루기 위해, 공적인 정기 예배를 일시 중지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재정 문제에 관한 건(12개 항목)에 대해서는 ‘K집사가 지적한 재정 문제를 검토한 결과 불법 행위나 비리는 없었다. 소원자가 주장한 북한선교헌금 처리, 선교관 매각, 사택 구입비 가불, 건축헌금 100만불 처리, 원로목사 퇴직금 건축헌금, 바자회 수입금 처리, H 선교사 후원금, 선교회 비서 사례비 지원, 결혼 선교 기금, 서울 구역 헌금 처리, M 선교관 건물 소유권, 수양관 등 재정 의혹에 대해 소원자와 피소원자의 주장과 해명을 듣고 제시한 증거서류를 검토한 결과 공금이 유용되거나 불법 유출된 증거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보다 원만하고 합리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수입과 지출을 분명한 절차에 따라 지정된 용도에 더욱 충실하게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결했다.

원로장로 선출 건에 대해서는 ‘원로장로를 공동의회에서 구두로 선출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BCO 24장 9조에 의하면 원로(명예) 장로의 임명은 당회의 결의로 결정될 수 있는 사안임으로 당회의 결의로 수집한 공동의회에서 가부를 물어서 원로장로 선출 여부를 결정하는 조치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판결했다.

수찬 정지건에 대해서는 ‘K집사에 대한 임시수찬정지는 BCO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위배되므로 이 결정은 무효이다. 1)BCO 33장 4조에서 인정하는 재판전 수찬금지 조치는 현실적으로 재판을 할 수 없는 상황일 때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지만, 본건과 관련하여서는 재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입증하는 합당한 사유를 찾을 수 없었으며, 2)또한 BCO 15장 2조에 비추어 보아 재판전권 위원회에는 강도장로가 포함되어야 하며 재판건은 강도장로가 주재해야 하나 본건과 관련된 C교회 전권위원회에는 강도장로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BCO에서 지정하는 절차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문을 공개한 K집사는 “재정 의혹에 관한 노회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C교회가 재정의혹에 관련된 증거서류를 노회에 보여줬다면 왜 나에게는 안 보여주느냐?”며 항의했다.

노회 한 관계자는 “해당 판결은 노회에서 전권위원회를 구성해 수개월여간 양측 주장과 자료를 토대로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판결문에 불복한다면 총회에 항소를 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