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에서는 재외선거인명부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가 잘못 작성되었을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정정할 수 있도록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선거권자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이나 국외부재자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재외선거인명부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이하 “재외선거인명부 등”이라 한다)에 등재되지 아니하면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은 재외선거인명부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열람기간을 두고 있으며, 잘못 작성된 내용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통해 바르게 고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권자는 명부의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5일간(선거일 전 39일부터 선거일 전 35일까지) 재외선거인명부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열람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외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자 하는 선거권자는 열람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정보에 한하여 인터넷으로만 열람할 수 있으며,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열람하고자 하는 선거권자는 열람기간 중 구․시․군의 장이 정한 장소에서 열람하거나, 구․시․군의 장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정보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재외선거인명부 및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열람 기간
▶ 제19대 국회의원선거 : 2012. 3. 3. ~ 2012. 3. 7.
▶ 제18대 대통령선거 : 2012. 11. 10. ~ 2012. 11. 14.

<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