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핵심 의원들과 의료 관련 활동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의료개혁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현행 건강보험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정비하여 유색인종 커뮤니티, 코리안 아메리칸을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계 커뮤니티 등 건강보험이 없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보다 쉽고 공평하게 건강 보험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미교협의 이은숙 사무국장은 “코리안 아메리칸의 무보험률은 52%로 이 나라에서 무보험률이 가장 높은 민족 중 하나다. 때문에 우리는 의료 개혁은 우선 입법과제로 삼아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건강 보험 취득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는 이민신분 (서류미비 신분 및 영주권 신분), 언어 장벽, 보험비용, 소규모 자영업장 내 고용 등이 있다. 이 법안은 우리 커뮤니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우리는 의료개혁을 향한 노력을 지지하는 동시에 이민자 커뮤니티가 의료 개혁 법안 내에 포함되도록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며 통과된 법안이 우리 커뮤니티에 끼칠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시카고 한인교육문화마당집의 손식 사무국장은 “우리는 이 법안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수백만 명이 의료혜택을 받게 될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커뮤니티에서 가장 가난하면서도 의료제도와 미국 경제에 기여해 온 이들에게 의료보험 가입자격을 주지 않는 현 법안을 무작정 환영 할 수도 없다”라고 덧붙였다.

민족학교의 윤대중 사무국장은 “우리는 지난 일요일의 역사적인 의료 개혁 법안 통과를 지렛대로 삼고 새롭게 바뀌는 제도에 대해 커뮤니티를 교육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예산 합의 절차와 수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수많은 무보험자들이 혜택을 받고 적자를 줄일 것을 상원에 촉구할 것”이라며 향후 활동을 간단히 소개했다.

법안 내용
이번에 서명된 법안은 3월 21일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의 뒤를 이은 것이다. 이 법안을 통해 3천 1백만 명 무보험자가 보험에 가입하게 될 것이다. 현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48%의 코리안 아메리칸 성인은 보험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 변경되는 점은 아래와 같다.

△파트 D ‘도넛홀’이 폐지됨에 따라 메디케어를 받는 연장자 중 처방약 지출이 사람은 약에 드는 비용이 줄어든다.

△소득이 연방빈곤기준 133%(3인 가정 기준으로 연간 $24,360) 이하이면서 기존의 메디컬 수혜 자격(어린이가 있는 가정, 임산부, 연장자 또는 장애인)이 안 되던 사람들이 메디컬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병력 때문에 보험비가 높거나 보험 가입 자체를 못 했던 한인들도 이제 가입이 가능하고 보험료도 같은 수준으로 낼 수 있게 된다.

△저소득층 및 중산층 가정들이 보험료 보조 차원의 세금 크레딧을 받게 된다.

△26세까지 피부양인 자격이 된다.

△어린이 건강 보험 프로그램(CHIP)의 예산이 2015년까지 지원되고, 이후에는 연방정부의 대응 예산 지원 비율이 23% 인상된다.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직원에 대한 건강보험을 구입 할 때 지원을 받게 된다.

△의료보험 시장에서 혜택 범위의 최소 기준과 보험 가입자 부담액 한도를 정함으로써 각 가정이 의료비용 때문에 막대한 빚을 지거나 파산하는 것을 방지하게 된다. 또한 보험회사들이 일생 동안 받을 수 있는 최대 혜택 금액 한도를 설정하던 관례를 금지하게 된다.

의료보험이 없는 개인은 가정당 7백 달러에서 2천 달러까지 혹은 매년 세금보고 한 수입의 2.5퍼센트를 지불해야 한다. 50명 이상의 종업원이 있으나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고용주의 경우, 만약 31명 이상의 종업원이 의료보험 구입을 위한 세금 크레딧을 정부에 요청하면 해당 고용주는 건강 보험이 없는 종업원 수만큼 벌금을 내야 한다.

한편, 50명 이상의 종업원이 있고 직장 건강 보험을 제공하나 고용주가 제시하는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세금 크레딧을 받아 건강 보험을 구입하는 경우, 고용주는 종업원 1인당 2~3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200명 이상의 종업원이 있는 경우는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을 제공해야 한다. 종업원 수가 25명 이하이고 연간 지급하는 임금 규모가 50만 달러 이하인 소규모 자영업자는 직원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할 경우 세금 크레딧을 받게 된다.

이 법안은 각 주에서 개인과 고용주가 의료보험 플랜을 비교, 선택하여 가입하는 것을 돕기 위한 Health Benefit Exchange (이하 익스체인지)를 신설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각 개인은 익스체인지를 통해 보험을 구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경우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없다.

법안에서 배제된 부분: 이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포함된 것은 아니다

의료 개혁과 이민자
신규 법안은 합법 이민자들이 저소득층을 위한 크레딧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같이 여러 가지 긍정적인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조항들은 최종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우선, 합법 거주자들이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5년을 기다려야 하는 5년 대기기간 연방 제도를 여전히 포함하고 있다. 한편, 저소득층이 아닌 합법 이민자들은 필수적으로 건강보험을 구입해야 한다.

세금을 낸다 하더라도 서류미비 이민자들은 건강 보험 구입을 용이하게 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크레딧을 받지 못한다. 이는 이민자들, 특히 우리 커뮤니티에서 가장 적은 소득을 가지고 있는 이민자 가정들에게 견딜 수 없는 부담을 지운다. 또한 신규 법안에 따르면, 서류미비 이민자들은 익스체인지에 제시된 금액으로 사보험을 살 수 없다. 이 커뮤니티 구성원들은 보험료에 대한 세금 크레딧 또는 보험 가입자 부담금 정부 보조의 자격이 되지 않는다. 서류미비 이민자의 미 시민권자 또는 합법 이민자 자녀는 자녀 제한 보험을 통해 익스체인지에서 보험을 구입할 수 있고, 보험료에 대한 세금 크레딧과 보험 가입자 부담금 정부 보조의 자격이 된다. 서류미비 이민자들은 개인 건강보험 구입 필수조항에서 면제 된다.

익스체인지에는 확인 절차가 요구되는데 모든 사람들의 시민권이나 합법 체류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메이케이드와 다른 공공 건강보험 프로그램에서도 신분 증명이 필요하다.

여성의 선택권
새로운 건강보험법안은 여성의 생명이 위태롭거나 근친강간을 포함한 강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방 보험료 또는 지원금을 낙태 시술을 포함하는 건강 보험 구입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만약 연방 지원금을 받는 여성이 낙태 시술을 포함하는 건강 보험을 필요로 하여 구입할 경우, 연방 지원금은 낙태 시술에 대한 보험 혜택을 받는데 사용할 수 없다.

향후절차
연방 하원에서 상원의 건강보험법안(HR 3590)을 통과시킨 데 이어 오바마 대통령이 이에 서명함으로써 건강보험법안은 이번 주 상원에서 예산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과반수 찬성으로 이를 통과시켜 다시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불행하게도 조정 절차는 예산 관련 사항만 다룰 것이며 따라서 이민자 관련 조항은 고려되지 않을 전망이다.

하원에서 통과된 의료개혁 법안(HR 4872)과의 마지막 조정은 HR 3590에 의하면 3천 1백만 명인 의료보험 수혜자를 3천 2백만 명으로 늘리는 것이 될 것이다. 덧붙여 상원 법안보다 2백 5십억 달러가 더 많은 향후 10년간의 적자 1천 4백 3십억 달러를 줄이는 것도 포함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