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선교교회 본당에서 열리기로 했던 임시공동총회가 무산됐다. 28일 오후 4시 열리기로 했던 임시공동총회는 총회가 불법이라는 당회원측과 총회 개최를 강행하려는 장로 및 안수 집사 등 일부 교인들 간의 평화롭지 못한 진행으로 인해 경찰에 의해 해산을 통고 받고 무산됐다.

이날 경찰은 “오전 공동총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이들과 반대하는 이들 간의 시비가 있어 임시공동총회가 평화롭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총회는 열 수 없게 하도록 지시를 받았다”며 총회가 원활이 진행되지 않기에 오늘 모임은 더 이상 교회에서 진행할 수 없다고 해산을 통고했다.

일부 교인 임시공동총회 강행, 임시공동총회는 불법

▲경찰로부터 해산 통고를 받은 교인들이 주차장에서 임시공동총회를 개최하려다 또 다시 경찰로부터 해산 통고를 받았다.

경찰로부터 해산 통고를 받은 교인들은 교회 주차장으로 이동해 임시공동총회를 강행하려고 했으나 또 다시 경찰에 의해 총회는 무산됐다. 경찰은 “오늘 어떤 모임도 교회 또는 교회 건물에서 할 수 없다”며 모임을 해산 할 것을 거듭 통고했다.

또 한 차례 해산 통고를 받은 일부교인들은 임시공동총회 강행을 위해 월드미션대학교에 모였고, 이날 임시공동총회에서 다루기로 했던 담임목사 청빙, 시무장로 3인 재신임, 신임장로 피택, 정관 및 헌법 개정 등의 안건을 통과 시켰다. 담임목사 청빙에 거론된 목회자는 현 하와이 에덴장로교회 담임목사인 송창현 목사다.

150여명이 참여한 임시공동총회에서 헌법 개정안은 만장일치로, 담임목사 청빙 건은 149명 찬성으로, 신임장로 피택은 만장일치로, 시무장로 재신임 건은 145명의 반대로 모두 통과됐다.

한편 이날 당회원측 장로들은 서신을 통해 개최하려고 했던 임시공동총회가 불법이라는 것과 정기 재직회와 공동총회가 열리지 못한 이유 등을 밝혔다.

서신에 따르면 이날 총회는 당회가 소집한 총회가 아니기에 불법이며, 재직회는 당회가 우선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후 열려야 하지만 일부 집사들이 폭언을 하며 당회를 열 수 없도록 방해해 당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재직회도 정상적으로 개최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공동총회는 입교인이 몇 명인지 안 후 개최할 수 있으나 출석교인을 확인을 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이 마비됐고 교인 교적부 또한 다 없어진 상태에서 총회를 개최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또 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선 각종 위원회가 구성되어 감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강준민 목사와의 소송 문제가 끝난 지 한 달 만에 이 모든 것을 하기엔 힘겨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