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통과된 건강보험개혁 법안으로 인한 혜택 및 책임 등에 대해 관심있는 단체 및 개인이 모여 오는 30일 오후 6시 30부터 8시 30분 퀸즈 YWCA에서 '건강보험개혁, 그 실체와 의미'라는 주제로 한인봉사단체협의회 주관 토론회를 진행한다.

한인봉사단체협의회는 "한인커뮤니티는 금전적 문제등으로 타인종 그룹 중에서 가장 무보험자가 많은 것이 통계자료로 나와있는 현실이다."며 "한인 사회 많은 가정들과 사업체들이 이 법안 통과로 인해 어떤 혜택을 보게 되고, 어떤 책임을 갖게 되는지 궁금해 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패널 및 진행자는 보헙협회 찰스 김, 가정의학 은퇴/보건 행정가 닥터 존 홍, 뉴욕한인경제인협회 회장 민승기, KCS 공공보건리서치센터 디렉터 닥터 케이 전, 한인봉사단체협의회 김광석 회장(Moderator)이다.

건강보험개혁안은 1912년 테오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의 선거 공약으로 제시돼 추진한 지 100여년 만에 법제화됐다. 이로서 3200만명이 추가로 보험 적용을 받아 전국민의 95%가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고속득자 세금 인상 등으로 10년간 9000억 달러를 부담할 예정이다.

정부는 65살 이하 저소득층(기존 4인가족 연간 소득 2만 2,500달러->4인가족 2만 9,326달러까지 혜택)에 대해 제공하는 메디케이드 대상을 확대하며, 중산층(4인 가족 기준 연소득 8만8,200달러까지)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불체자나 서류미비자, 영주권을 받은지 5년 미만일 경우 의료보험 수혜가 없다.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2014년부터로, 2014년부터 5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들에게 건강보험혜택을 주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사업주는 30명을 초과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보험 비용을 1인당 2000달러씩 지급해야 한다. 개인의 경우는 2016년부터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일인당 695달러 또는 소득의 2.5%의 벌금을 내야 한다.

문의: 718-939-6137(김광석 회장)
위치: 42-07 Parsons Blvd. Flushing, 1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