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외부재자신고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때마다 그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국외부재자신고서와 여권사본을 공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외부재자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때마다 그 선거일 전 150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국외부재자 신고서』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말함) ③주소 ④거소(로마자 대문자로 기재)를 기재한 후, 대한민국 여권사본을 첨부하여 공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우편제출 가능). 『국외부재자 신고서』서식은 국외부재자신고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에 국내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선거권자 중 “국외부재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외부재자 신고서』를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하면 됨.(우편제출 가능)

<국외부재자 신고 기간>
▶ 제19대 국회의원선거 : 2011. 11. 13. ~ 2012. 2. 11.
▶ 제18대 대통령선거 : 2012. 7. 22. ~ 2012. 10. 20.

<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