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선거가 실시되는 때마다 재외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모든 재외공관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18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모든 재외공관(분관 또는 출장소 포함)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합니다.

◉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합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정수는 홀수로 구성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2명 이내의 위원과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 공관의 장 또는 공관의 장이 공관원 중에서 추천하는 1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합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19세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고,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신분을 법률로 보장하여 직무에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습니다.

◉ 재외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관마다 상시적으로 재외투표관리관을 두는데 해당 공관의 장이 당연직으로 재외투표관리관이 됩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 기간>

▶ 제19대 국회의원선거 : 2011. 10. 14. ~ 2012. 5. 11.
▶ 제18대 대통령선거 : 2012. 6. 22. ~ 2013. 1. 18.

※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 :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 설치

<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