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강제일교회 박윤식 목사가 통일교와 전도관 출신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서울 대법원 민사 2부는 지난 1월 14일 박윤식 목사와 평강제일교회 당회장 유종훈 목사가 김영무 씨를 상대로 낸 출판물 판매, 배포금지 사건(사건번호 2009 다 86741호)에 대하여, 1심과 2심 그대로 박윤식 목사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살펴보았으나, 상고인(김영무 씨)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 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피고(김영무 씨)가 부담한다”고 판결하였다.
김영무 씨는 ‘이단과 사이비’라는 책에서 박윤식 목사가 통일교와 전도관 출신이라고 기록했는데, 재판부는 이는 근거가 없는 거짓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채로 책을 발행, 판매, 광고, 배포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하였다.
재판부는 “박윤식 목사가 1958년 4월부터 1962년 3월 사이에 마산시 회원동 75-1에 있는 기독교 대한 감리회 남부 연회 소속인 동마산 교회에서 서리 담임자(전도자)로 활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동 기간에 전도관이나 통일교에 있었다는 기록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시했다.
서울 대법원 민사 2부는 지난 1월 14일 박윤식 목사와 평강제일교회 당회장 유종훈 목사가 김영무 씨를 상대로 낸 출판물 판매, 배포금지 사건(사건번호 2009 다 86741호)에 대하여, 1심과 2심 그대로 박윤식 목사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살펴보았으나, 상고인(김영무 씨)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 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피고(김영무 씨)가 부담한다”고 판결하였다.
김영무 씨는 ‘이단과 사이비’라는 책에서 박윤식 목사가 통일교와 전도관 출신이라고 기록했는데, 재판부는 이는 근거가 없는 거짓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채로 책을 발행, 판매, 광고, 배포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하였다.
재판부는 “박윤식 목사가 1958년 4월부터 1962년 3월 사이에 마산시 회원동 75-1에 있는 기독교 대한 감리회 남부 연회 소속인 동마산 교회에서 서리 담임자(전도자)로 활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동 기간에 전도관이나 통일교에 있었다는 기록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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