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침례대학교(총장 장만석)로부터 민사 소송을 당한 6명의 한인 목회자들이 한인 언론에 자신들의 입장을 알리는 호소문을 냈다.

이원희, 손형식, 박재근, 한종태, 조용수, 서인석 등 피소 목회자들은 호소문에서 “(장 총장 선임에 대한) 공청회를 연 후 지난 10월31일 엄청난 액수의 민사 소송을 당했다”며 “기본적인 침례교의 특성에 대하여, 또 신앙적 흐름에 있어서 하나 됨을 위하여 대화를 원했던 것 뿐인데 문제가 커져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우리는 모두 본교 졸업생들이요 교수 출신들이고 침례교단의 현역 목회자들이므로 대화를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고 덧붙이면서 재판에 드는 비용에 대한 지원도 한인들에게 요청했다.

피소 목회자들은 학교 측의 소송에 대해 지난 12월 11일 답변서를 제출했으며 민수영 변호사를 선임해 변론을 맡겼다. 현재 제소를 당한 목회자들은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침례대학의 앞날을 염려해 침례교 출신이 아닌 장 총장에게 요구하는 사항이었을 뿐이며 중재자를 통해 여러 번 화해 시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워싱턴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학교 측의 한 관계자는 “피소 목회자들이 대화를 하려고 했다고 말하지만 법정으로 비화되기 전 공식 사과와 학교가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만남을 요청했어도 아무도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학교는 사실을 정확히 밝히고 명예 훼손은 물론 변호사 비용 등 손실에 대한 보상과 사과를 받으면 일을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피고소인들은 자기들 식으로만 문제를 풀려고 한다”며 “장 총장이 변호사 뒤에 숨어서 대화를 안 한다고 비난하지만 이젠 장 총장도, 이사회도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는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6명의 목회자들에게 각각 2만5,000달러의 배상과 공식 사과 성명을 화해의 조건으로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이번 고소장에는 14가지 항목을 내용으로 총 100만 달러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관계자는 “공청회 이후 버지니아주 고등교육국(SCHEV)으로부터 두 번, 이민국으로부터 한 번 감사를 받았다. 누군가 투서를 했기에 방문했을 테지만 별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