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제일장로교회가 담임 목회자를 다시금 청빙하게 됐다.

PCUSA동부한미노회는 청빙 절차의 문제로 이전의 모든 청빙 절차를 무효로 하기로 결정했다. 동양제일장로교회는 제1대 목사인 김일광 목사가 소천한 후 담임 목회자를 청빙하기 위해 공고를 내고 11월 8일 공동의회를 개최해 이춘기 목사(뉴저지필그림교회 부목사)를 후임 목회자로 결정했다. 그러나 노회는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동양제일장로교회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목회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은 공천위원회 구성 공동의회의 문제다. 공동의회 주재는 당회장이 해야하는 것이나 동양제일장로교회의 경우 당회 장로가 주재한 것이 밝혀졌다. 동양제일장로교회 일부 성도들이 이를 지적했으며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목회위원회는 "절차상의 문제인 것이지 목회자 자질이나 다른 이유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동부한미노회는 진상조사위원회(목회위원장 허봉기 목사, 목회위원 정수일 장로)를 구성해 조사한 후 목회위원회 임시회의를 거쳐 행정위원회(위원장 우수환 목사 위원 김형규 목사, 우종현 목사, 남후남 장로, 이영범 장로)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에 플로어에서는 "이춘기 목사가 받은 상처와 이 문제에 대해 그 분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그 분에 대해 사과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허봉기 목사는 "동양제일장로교회 당회가 사과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로 결정됐다해도 최종 결정은 노회에서 하는 것이다. 노회는 이를 무효화할 수 있다. 목사는 교회 사역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목사는 노회원이기도 하다.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은 노회다. 사과를 해야한다면 절차상 책임을 져야하는 당회가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노회장 우수환 목사는 노회장의 권한으로 이 외의 발언에 대해서는 제지했다. 동의와 제청에 의해 안건이 통과된 후 우 목사는 "교회에서 당회가 당회의 결정을 따라주길 원하는 것 처럼 교회들이 노회 결정을 따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다."고 당부의 말을 남겼다.

플로어에서는 동양제일장로교회 한 장로가 발언권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으나 박성범 장로는 노희가 끝날무렵 발언 기회를 얻어 "우리 교회 이름이 불미스러운 이유로 많이 올라오게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 교회가 어려운 처지에 있다."며 당면한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