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이 19일 인권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

결의안은 표결에 참여한 180개국 중 찬성 96표, 반대 19표, 기권 65표를 얻어 가결됐다. 결의안은 유엔 회원국들의 회람을 거쳐 총회에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로 상정한 것이며, 채택된 안은 12월 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을 결정짓는다.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탈북자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가혹한 처벌에도 우려를 표명하고 모든 국가들에 대해 탈북자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존중해달라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여기에 아동에 대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침해에 지속적인 보고를 하라는 내용과 탈북 난민들과 관련해 난민협약과 선택의정서 당사국들에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지난해 결의안에 비해 추가됐다. 최근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환영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인권결의안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192개 유엔 회원국들의 총의를 모은 데 의미가 있으며, 향후 북한인권 문제를 유엔 총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결의안은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총회에서 계속 검토하기로 결정하고, 사무총장이 북한의 상황에 대한 포괄적 보고서를 제출할 것과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관찰 결과 및 권고를 지속적으로 보고할 것을 결정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유엔 한국대표부는 공동제안국 참여와 관련해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이므로 여타 사안과 분리해 인권 그 자체로 다뤄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결 전 유엔 북한대표부 박덕훈 차석대사는 “이번 결의안은 북한 체제와 사상을 강제 변화시키려는 정치적 음모의 산물이므로 단호히 거부한다(categorically reject)”며 회원국들을 향해 “일본과 EU가 인권문제를 정치화하려는 시도를 거부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유엔 대북인권결의안은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총회에서 채택돼 왔으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처음 공동발의국으로 참여했다. 이전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북한이 핵실험을 했던 지난 2006년을 제외하고 모두 표결에서 기권해 비난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