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한인감리교회의 교회 재산권 분쟁이 최근 법원의 가처분 명령으로 진정 국면을 맞고 있다.

LA수퍼리어법원(담당판사 제임스 찰팬트)은 원고 남강식 목사측이 433 S. Normandie Ave.에 위치한 교회 건물 재산 일체를 관리하며, 따라서 피고 김종환 목사는 남 목사측 변호인의 인증 문서나 서명 없이는 동교회의 재산에 출입할 수 없다고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또한 법원은 남 목사측이 교회재산 유지, 예배의 보호와 안전 등을 이유로 경비원이나 경찰국 또는 다른 법 집행관을 고용해 김 목사나 김 목사측 사람을 퇴거할 수 있으며, 김 목사측은 열쇠를 비롯해 교회와 관련한 어떤 복사본도 소유할 수 없으며 일체 반납해야 한다고 알렸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양측이 부담해야 할 교회 건물 융자금 3만8,000불 중 김 목사측이 1만8,700불을 내지 못했기 때문. 남 목사는 이와 관련 “형편이 좋아서 교회 부담금을 낼 수 있었던 게 아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단지 교회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2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아픔도 있었지만 교회는 이제 안정에 접어들었다”며 “다시 LA 한인타운 중심에 교회를 세운 목적을 회복하고자 한다”고 최근 심경을 밝혔다.

한편, 이번 분쟁은 재작년 2월 말 당시 담임목사로 있던 송기성 목사가 한국 정동제일감리교회로 부임하면서부터. 송 목사는 한국으로 떠나기 직전 후임자로 김 목사를 천거했고, 교회측 장로 일부가 이를 거부했다. 한편 당시 기감 신경하 감독회장은 부목사로 있던 남 목사가 담임자 대행을 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고 이후 쌍방간 법정공방이 본격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