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성직자 종교이민 프로그램(EB-4)가 이달 30일로 중단된다.
연방 국무부는 지난 3월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 프로그램을 6개월 연장법안 통과로 한시적으로 운용시켰다. 연방 의회가 시효만료 직전인 지난 3월 11일 6개월 시효 연장법을 통과시켜 시효가 9월 30일까지 연장됐다. 유효기간이 이달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추가 연장 조치가 없을 경우 이 프로그램은 중단된다.
비성직자 종교이민은 지난 2007년 청원 거부율이 60%까지 치솟을 정도로 이민사기 비율이 가장 높은 프로그램으로 지목된 바 있어 연방 의회가 시효 추가 연장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비성직자 종교이민 프로그램(EB-4)은 전도사,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행정 담당자 등 종교 기관의 비성직자들을 위한 일종의 취업이민 프로그램으로 종교이민 청원서(I-360)와 영주권 신청서(I-485)를 통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동일한 종교단체에서 계속적으로 일한 경력이 2년 이상 요구되며, 미정부를 위해 15년간 이상 일한 경우도 여기에 포함되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연방 국무부는 지난 3월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 프로그램을 6개월 연장법안 통과로 한시적으로 운용시켰다. 연방 의회가 시효만료 직전인 지난 3월 11일 6개월 시효 연장법을 통과시켜 시효가 9월 30일까지 연장됐다. 유효기간이 이달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추가 연장 조치가 없을 경우 이 프로그램은 중단된다.
비성직자 종교이민은 지난 2007년 청원 거부율이 60%까지 치솟을 정도로 이민사기 비율이 가장 높은 프로그램으로 지목된 바 있어 연방 의회가 시효 추가 연장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비성직자 종교이민 프로그램(EB-4)은 전도사,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행정 담당자 등 종교 기관의 비성직자들을 위한 일종의 취업이민 프로그램으로 종교이민 청원서(I-360)와 영주권 신청서(I-485)를 통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동일한 종교단체에서 계속적으로 일한 경력이 2년 이상 요구되며, 미정부를 위해 15년간 이상 일한 경우도 여기에 포함되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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