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공고를 냈던 김용석 장로 등 뉴저지안디옥장로교회 성도들이 30일 오전 10시 30분 공동의회를 개최하고 자체 정관을 채택했다.

공동의회에는 교인 86명이 참석했다. 이는 2007년도 교인 명단을 기준으로 당시 교인으로 등록되었던 이들이다. 이날 공동의회는 순조롭게 진행됐다. 공동의회에서 채택된 자체 정관 중 눈에 띄는 항목은 목회자 청빙과 해임에 관한 건이다.

1989년 이후 뉴저지안디옥장로교회는 KAPC교단법에 따라 위임투표 없이 담임 목회자를 청빙했다. KAPC교단법 제5편 4조에는 △위임목사 : 조직된 지 교회의 청빙을 받고 노회로부터 위임을 허락 받은 목사니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담임한 교회에서 종신토록 시무 한다. △담임목사 : 담임목사는 미조직교회의 청빙을 받아 지 교회에서 시무 하는 자니 교회가 조직교회가 되면 노회에 보고하고 위임을 받으면 위임목사가 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채택한 자체 정관에는 청빙에 관해 교인의 2/3가 동의하고, 1년 후 담임 목회자 신임 투표를 거치며 4년마다 재신임 여부를 묻도록 했다.

이와 함께 물러나있던 강준석, 김용석, 이재철, 우인국, 정대식, 정재득, 황병화등 은퇴, 협동 장로 7인이 복귀해 시무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또한 당회를 대체할 운영위원회를 발족시켰다. 한편 이날 발표한 2009년도 예산 수입은 516,600불이다.

이같은 결정은 모두 찬성 84표, 기권 2표로 통과됐다.

3년 여 동안 내홍을 겪고 있던 뉴저지안디옥교회는 지난 6월 3일 뉴저지 법원으로부터 '60일 이내로 공동의회를 개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날 열린 공동의회는 이 결정에 따른 것으로 황은영 목사 측에서는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황은영 목사는 이에 대해 "당회장으로서 공동의회를 개최한 적 없다. 합법적으로 열린 것이 아니다. 인정될 수 없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공동의회 결과에 대한 법원의 의견 참조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김재성 목사는 "법원의 인정 하에 교회가 정상화 될 때까지 두 조직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며 "정관을 택하라는 법원 명령에 따라 공동의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그는 "오늘 공동의회는 교회 문제 해결에 대한 교인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표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적인 문제는 법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며 "앞으로 목회자로서 성도들의 영적 안정을 위해 예배와 성경 공부 등에 치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