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6년 이용삼 목사가 개척해 30년 이상 시카고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로 성장해 왔던 가나안교회가 지난 몇년간의 교회 내 분쟁으로 인해 아예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오는 8월 8일 가나안교회에서는 교회를 해체시키는 공동의회가 열린다. 해체는 가나안교회 사태에 대한 모든 법적 수습 권한을 가진 PCUSA 링컨트레일 대회 행정전권위원회가 추진하고 있으며 가나안교회를사랑하는모임(가사모) 측은 지지, 이용삼 목사 측은 반대 입장이다.
보통 교회에 분쟁이 일 경우, 교단법이나 세상법에 의해 패소한 쪽이 분립돼 나가면서 정리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 경우처럼 교회가 해체되는 논의까지 가는 것은 한인교계 내에선 사상 초유의 사태라 할 수 있다.
가나안교회 사태는 행정전권위원회의 4월 25일, 5월 1일 행정결정으로 수습되는 것처럼 보였다. 전권위원회는 “이용삼 목사는 중서부 한미노회의 정회원으로 복귀되며 노회의 치리 아래 있다. 이 목사와 함께 파직된 장로들도 가나안교회의 장로로 직분이 회복됐다”고 선언했다. 이 결정에 따라 전권위원회는 이용삼 목사 측과 가사모 측의 두개 예배공동체가 가나안교회 안에 존재한다고 인정했고 양측이 교회 건물 및 제반 시설을 공평히 사용하게 하고 교회의 운영비용은 두 교회가 성도수에 비례해 분담하도록 했다. 또 5월 11일까지 양측이 합의서를 작성한 후 모든 고소를 취하하라고 명령함과 동시에 양측이 마찰을 최소화하며 서로 용서하고 화해할 것을 당부했다.
합의에 따라 가사모는 지난 40개월동안 교회를 사용한 비용으로 70만불을 가나안교회에 지불하기로 했으며 현재까지 2만6천불을 지불한 상태다. 그러나 전권위원회의 양측 손을 모두 들어주는 화해중재안은 불발로 끝나는 듯 하다. 전권위원회는 “양측이 화합을 거부하므로 한 교회 안에서 공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교회를 해체시키는 수순에 들어갔다. 현재 전권위원회는 사태 수습의 모든 권한을 가졌을 뿐 아니라 가나안교회 당회의 기능도 하고 있기에 이들의 결정이 미치는 영향력은 절대적일 수 밖에 없다.
8월 8일 공동의회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묻는 공청회가 8월 1일 가나안교회에서 열렸다. 베스 와그너 전권위원장이 참석해 상황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질문을 받았다. 와그너 위원장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러나 현재로서 교회 해산을 가장 좋은 해결책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사모 측의 한 관계자는 “이 공청회에 160명이 참석했으며 이용삼 목사 측에서는 참석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와그너 위원장은 “공청회에 참석하고 안하고는 자유지만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의 의견은 반영될 수 없지 않은가”라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교회가 해체될 시 성도들의 소속에 관해 물었으며 와그너 위원장은 “성도들은 PCUSA 중서부 한미노회 소속이며 같은 소속의 교회로 멤버십이 이전될 것”이라 답했다. 교회 재산에 관해서는 “PCUSA의 장정에 따라 모든 재산은 노회의 소유이며 노회가 관장한다”고 말했다. 현재 가나안교회가 속한 중서부 한미노회는 가나안교회 사태로 인해 노회 기능을 정지당했으며 전권위원회가 이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 “가나안교회 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교회 해체에 관해 결정된 것은 없으므로 그것까지 전권위원회에서 논의한 적이 없다. 그러나 아마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7월 23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용삼 목사 측 이원기 변호사는 “전권위원회가 교회 해체를 결정하더라도 교회 재산에 관한 법적 권리에 관해 민사소송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분쟁 해결을 위해 가사모 측에 70만불 지불을 면제해 주고 1백만불에 달하는 토지의 등기를 이전해 주는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덧붙였다. 전권위원회 측은 이에 대해“(민사소송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답했다.
가사모 소속 관계자는 “교회 해체라는 초유의 결정까지 오게 된 것이 유감스러울 뿐만 아니라 결코 그리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전권위원회가 결정한다면 따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가사모 측은 이용삼 목사가 퇴진한다면 이 목사 자신의 명예가 회복될 뿐 아니라 양측이 화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용삼 목사는 공청회와 관련해 담담하면서도 차분하게 “아무런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보통 교회에 분쟁이 일 경우, 교단법이나 세상법에 의해 패소한 쪽이 분립돼 나가면서 정리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 경우처럼 교회가 해체되는 논의까지 가는 것은 한인교계 내에선 사상 초유의 사태라 할 수 있다.
가나안교회 사태는 행정전권위원회의 4월 25일, 5월 1일 행정결정으로 수습되는 것처럼 보였다. 전권위원회는 “이용삼 목사는 중서부 한미노회의 정회원으로 복귀되며 노회의 치리 아래 있다. 이 목사와 함께 파직된 장로들도 가나안교회의 장로로 직분이 회복됐다”고 선언했다. 이 결정에 따라 전권위원회는 이용삼 목사 측과 가사모 측의 두개 예배공동체가 가나안교회 안에 존재한다고 인정했고 양측이 교회 건물 및 제반 시설을 공평히 사용하게 하고 교회의 운영비용은 두 교회가 성도수에 비례해 분담하도록 했다. 또 5월 11일까지 양측이 합의서를 작성한 후 모든 고소를 취하하라고 명령함과 동시에 양측이 마찰을 최소화하며 서로 용서하고 화해할 것을 당부했다.
합의에 따라 가사모는 지난 40개월동안 교회를 사용한 비용으로 70만불을 가나안교회에 지불하기로 했으며 현재까지 2만6천불을 지불한 상태다. 그러나 전권위원회의 양측 손을 모두 들어주는 화해중재안은 불발로 끝나는 듯 하다. 전권위원회는 “양측이 화합을 거부하므로 한 교회 안에서 공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교회를 해체시키는 수순에 들어갔다. 현재 전권위원회는 사태 수습의 모든 권한을 가졌을 뿐 아니라 가나안교회 당회의 기능도 하고 있기에 이들의 결정이 미치는 영향력은 절대적일 수 밖에 없다.
8월 8일 공동의회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묻는 공청회가 8월 1일 가나안교회에서 열렸다. 베스 와그너 전권위원장이 참석해 상황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질문을 받았다. 와그너 위원장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러나 현재로서 교회 해산을 가장 좋은 해결책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사모 측의 한 관계자는 “이 공청회에 160명이 참석했으며 이용삼 목사 측에서는 참석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와그너 위원장은 “공청회에 참석하고 안하고는 자유지만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의 의견은 반영될 수 없지 않은가”라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교회가 해체될 시 성도들의 소속에 관해 물었으며 와그너 위원장은 “성도들은 PCUSA 중서부 한미노회 소속이며 같은 소속의 교회로 멤버십이 이전될 것”이라 답했다. 교회 재산에 관해서는 “PCUSA의 장정에 따라 모든 재산은 노회의 소유이며 노회가 관장한다”고 말했다. 현재 가나안교회가 속한 중서부 한미노회는 가나안교회 사태로 인해 노회 기능을 정지당했으며 전권위원회가 이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 “가나안교회 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교회 해체에 관해 결정된 것은 없으므로 그것까지 전권위원회에서 논의한 적이 없다. 그러나 아마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7월 23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용삼 목사 측 이원기 변호사는 “전권위원회가 교회 해체를 결정하더라도 교회 재산에 관한 법적 권리에 관해 민사소송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분쟁 해결을 위해 가사모 측에 70만불 지불을 면제해 주고 1백만불에 달하는 토지의 등기를 이전해 주는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덧붙였다. 전권위원회 측은 이에 대해“(민사소송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답했다.
가사모 소속 관계자는 “교회 해체라는 초유의 결정까지 오게 된 것이 유감스러울 뿐만 아니라 결코 그리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전권위원회가 결정한다면 따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가사모 측은 이용삼 목사가 퇴진한다면 이 목사 자신의 명예가 회복될 뿐 아니라 양측이 화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용삼 목사는 공청회와 관련해 담담하면서도 차분하게 “아무런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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