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동양선교교회(담임 강준민 목사)의 당회 해산을 놓고 둘러싼 법정 공방이 ‘당회 해산은 불법’이라는 최종 판결로 마무리 됐다.
LA 카운티 수피리어코트 에이미 호그 판사는 6월 30일 최종판결에서 ▲강 목사측의 2006년 임시 공동총회의 결의 사항은 무효 ▲개정 교회 헌법 및 운영 정관 무효 ▲해산된 당회 원상회복 등을 확정했다.
한편 지난 3월 법원은 동양선교교회 당회 해산은 불법이라면 ‘당회를 복귀하라’고 임시 판결했고, 이에 강 목사측은 ▲헌법 개정은 당회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교인 1/3 이상이 원할 때도 가능하다 ▲헌법 제36조 담임목사의 권한에 대한 번역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판사가 담임 목사의 권한과 직무를 모르는 상태에서 판결을 했다 ▲정교인 1/3 이상이 요청했음에도 공동총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법의 정신에 어긋난다 ▲당회가 교회 최고 의결 기관이 아니고 공동총회가 최고 의결 기관이다는 등의 내용으로 이의신청했다.
LA 카운티 수피리어코트 에이미 호그 판사는 6월 30일 최종판결에서 ▲강 목사측의 2006년 임시 공동총회의 결의 사항은 무효 ▲개정 교회 헌법 및 운영 정관 무효 ▲해산된 당회 원상회복 등을 확정했다.
한편 지난 3월 법원은 동양선교교회 당회 해산은 불법이라면 ‘당회를 복귀하라’고 임시 판결했고, 이에 강 목사측은 ▲헌법 개정은 당회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교인 1/3 이상이 원할 때도 가능하다 ▲헌법 제36조 담임목사의 권한에 대한 번역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판사가 담임 목사의 권한과 직무를 모르는 상태에서 판결을 했다 ▲정교인 1/3 이상이 요청했음에도 공동총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법의 정신에 어긋난다 ▲당회가 교회 최고 의결 기관이 아니고 공동총회가 최고 의결 기관이다는 등의 내용으로 이의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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