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한인도 이제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9일(화) 한인 대상 재외동포 선거법 설명을 위해 재외 선거 홍보 실태조사단이 본국에서 방문,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 설명회를 열었다.

올해 2월 한국정부 공식선거법 개정을 통해 재외선거제도가 도입됐으며, 후속조치로 애틀랜타를 방문한 실태조사단은 설명회를 통해 선거 시 등록방법, 신분에 따른 투표 방법 및 절차 등을 발표했다. 이어 질의 응답 시간을 통해 한인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재외동포 선거법 현황 설명에는 진종호 단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 지도팀장)이 맡았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개정법안에 의해 선거권을 가지는 재외국민은 영주권자 혹은 국외부재자(국내 주민등록이 돼 있으나 여행, 학업, 업무 등의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자 / 현재 국내에 있으나 장차 해외에 나가 국내 투표를 할 수 없는 자)로 나뉘며, 이중국적 보유자도 선거권을 가진다. 반면 시민권자는 선거권 행사에서 제외된다.

-재외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선거로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있으며, 전국구 혹은 지역구로 참여가 가능하다.

-영주권자의 등록신청 절차는 ▷등록신청기간(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공관을 직접 방문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제출 (단, 우편신청 불가) ▷여권 사본과 함께 비자, 영주권, 장기체류증 사본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부 등본 중 하나를 첨부해야 한다.

-국외부재자의 등록신청 절차는 ▷등록신청기간은 영주권자와 동일하게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이지만,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국외부재자 신고서’를 제출(우편신고 가능)할 수 있다. ▷신고서에는 여권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단, 국외부재자 신고는 투표할 의사가 있는 이에 한해 이뤄진다.

이외 투표와 개표절차에 관해서 투표용지 작성 및 발송, 재외투표소 설치 운영 방침, 투표 절차, 투표 회송의 문제를 다뤘다.

이 중 재외투표소 설치가 공관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운영방침에 대해 민주평통 정재수 회장은 “애틀랜타 총영사관이 총 6개 주를 관할하고 있다. 그렇다면 투표를 하기 위해 차를 타고 15시간 이상 와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경우 현실적으로 참여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진 단장은 “그 방침에 대해서는 저도 참 유감이다. 최대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본국에서 방문한 실태 조사단으로 진종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 지도팀장, 조용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사무관, 최단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주사, 임형준 국회사무처 입법조사관, 임 현 법무부 검사가 방문했다.

지역인사로는 은종국 한인회장, 김상현 사무총장, 이희철 부 총영사, 민주평통 정재수 회장, 애틀랜타 노인회 김용경 회장 등 각 한인단체장 및 유학생 대표, 지역 언론사 기자들이 참석했다.

실태조사단은 이후 달라스, 휴스턴을 차례로 방문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