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한인도 이제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9일(화) 한인 대상 재외동포 선거법 설명을 위해 재외 선거 홍보 실태조사단이 본국에서 방문,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 설명회를 열었다.
올해 2월 한국정부 공식선거법 개정을 통해 재외선거제도가 도입됐으며, 후속조치로 애틀랜타를 방문한 실태조사단은 설명회를 통해 선거 시 등록방법, 신분에 따른 투표 방법 및 절차 등을 발표했다. 이어 질의 응답 시간을 통해 한인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재외동포 선거법 현황 설명에는 진종호 단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 지도팀장)이 맡았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개정법안에 의해 선거권을 가지는 재외국민은 영주권자 혹은 국외부재자(국내 주민등록이 돼 있으나 여행, 학업, 업무 등의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자 / 현재 국내에 있으나 장차 해외에 나가 국내 투표를 할 수 없는 자)로 나뉘며, 이중국적 보유자도 선거권을 가진다. 반면 시민권자는 선거권 행사에서 제외된다.
-재외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선거로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있으며, 전국구 혹은 지역구로 참여가 가능하다.
-영주권자의 등록신청 절차는 ▷등록신청기간(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공관을 직접 방문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제출 (단, 우편신청 불가) ▷여권 사본과 함께 비자, 영주권, 장기체류증 사본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부 등본 중 하나를 첨부해야 한다.
-국외부재자의 등록신청 절차는 ▷등록신청기간은 영주권자와 동일하게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이지만,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국외부재자 신고서’를 제출(우편신고 가능)할 수 있다. ▷신고서에는 여권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단, 국외부재자 신고는 투표할 의사가 있는 이에 한해 이뤄진다.
이외 투표와 개표절차에 관해서 투표용지 작성 및 발송, 재외투표소 설치 운영 방침, 투표 절차, 투표 회송의 문제를 다뤘다.
이 중 재외투표소 설치가 공관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운영방침에 대해 민주평통 정재수 회장은 “애틀랜타 총영사관이 총 6개 주를 관할하고 있다. 그렇다면 투표를 하기 위해 차를 타고 15시간 이상 와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경우 현실적으로 참여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진 단장은 “그 방침에 대해서는 저도 참 유감이다. 최대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본국에서 방문한 실태 조사단으로 진종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 지도팀장, 조용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사무관, 최단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주사, 임형준 국회사무처 입법조사관, 임 현 법무부 검사가 방문했다.
지역인사로는 은종국 한인회장, 김상현 사무총장, 이희철 부 총영사, 민주평통 정재수 회장, 애틀랜타 노인회 김용경 회장 등 각 한인단체장 및 유학생 대표, 지역 언론사 기자들이 참석했다.
실태조사단은 이후 달라스, 휴스턴을 차례로 방문하게 된다.
9일(화) 한인 대상 재외동포 선거법 설명을 위해 재외 선거 홍보 실태조사단이 본국에서 방문,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 설명회를 열었다.
올해 2월 한국정부 공식선거법 개정을 통해 재외선거제도가 도입됐으며, 후속조치로 애틀랜타를 방문한 실태조사단은 설명회를 통해 선거 시 등록방법, 신분에 따른 투표 방법 및 절차 등을 발표했다. 이어 질의 응답 시간을 통해 한인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재외동포 선거법 현황 설명에는 진종호 단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 지도팀장)이 맡았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개정법안에 의해 선거권을 가지는 재외국민은 영주권자 혹은 국외부재자(국내 주민등록이 돼 있으나 여행, 학업, 업무 등의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자 / 현재 국내에 있으나 장차 해외에 나가 국내 투표를 할 수 없는 자)로 나뉘며, 이중국적 보유자도 선거권을 가진다. 반면 시민권자는 선거권 행사에서 제외된다.
-재외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선거로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있으며, 전국구 혹은 지역구로 참여가 가능하다.
-영주권자의 등록신청 절차는 ▷등록신청기간(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공관을 직접 방문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제출 (단, 우편신청 불가) ▷여권 사본과 함께 비자, 영주권, 장기체류증 사본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부 등본 중 하나를 첨부해야 한다.
-국외부재자의 등록신청 절차는 ▷등록신청기간은 영주권자와 동일하게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이지만,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국외부재자 신고서’를 제출(우편신고 가능)할 수 있다. ▷신고서에는 여권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단, 국외부재자 신고는 투표할 의사가 있는 이에 한해 이뤄진다.
이외 투표와 개표절차에 관해서 투표용지 작성 및 발송, 재외투표소 설치 운영 방침, 투표 절차, 투표 회송의 문제를 다뤘다.
이 중 재외투표소 설치가 공관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운영방침에 대해 민주평통 정재수 회장은 “애틀랜타 총영사관이 총 6개 주를 관할하고 있다. 그렇다면 투표를 하기 위해 차를 타고 15시간 이상 와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경우 현실적으로 참여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진 단장은 “그 방침에 대해서는 저도 참 유감이다. 최대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본국에서 방문한 실태 조사단으로 진종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 지도팀장, 조용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사무관, 최단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주사, 임형준 국회사무처 입법조사관, 임 현 법무부 검사가 방문했다.
지역인사로는 은종국 한인회장, 김상현 사무총장, 이희철 부 총영사, 민주평통 정재수 회장, 애틀랜타 노인회 김용경 회장 등 각 한인단체장 및 유학생 대표, 지역 언론사 기자들이 참석했다.
실태조사단은 이후 달라스, 휴스턴을 차례로 방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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